제 차가 무보험차량입니다.
오늘 신호대기하다가 앞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엑셀을 밟고
고개를 잠깐 돌린 사이 앞차가 서있길래 그만 뒤에서 박아버렸습니다.
제 차는 본넷이 들어올려졌구요..상대차는 RV차라서 뒷범버만 깨졌습니다.
제가 뒤에서 박아 100% 과실인 것 같지만..
상대편에서 제가 부모험 차량인 것을 알고..병원에 드러눕는다느니 합니다.
사실 차에 손상되었지만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다치는 정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말 한다고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는데 뭐라할 수도 없는거구요.
제 쪽에서는 차량 범버교체비(대물비용)와 병원 치료비까지는 보상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그리 심하지 않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과 거액을 요구한다면..
상대방 운전자가 부모험차량인 것을 약점으로 잡고 많은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무보험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잘못인 건 알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또다른 질문입니다.
만약 위 사고시에 상대방 운전자가 많은 보상금을 요구로 인해 제가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받으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얼마가 되는지?
아무튼 세세한 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요구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가 합의하면 상대방도 무리한 합의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량입니까?
네..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꺼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