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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국회예정처>
작년 적자 2조원 중 65%는 지자체 부담…
"연금 빚 부담기관별로 구분해서 따져야"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천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천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난다.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천716억원(계획)에서 17조 7천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천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천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천969억원에 이르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보전금 1조 9천982억원 중 65.3%인 1조 3천57억원은 자치단체가, 34.1%인 6천814억원은 국가가 각각 부담했다.
또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인해 철도공사·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부담한 금액이 0.6%(110억원)를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과 퇴직수당 총액은 512조 9천642억원으로 추산된다.
안행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올해부터 연금 적자가 2조원 이상으로 급증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소속 직원에 연금 지급 책무를 진 최종보증자이므로 연금충당부채는 각 기관으로 분리해 계상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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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서도 직접 소비자한테 꽃 팔 수 있다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기존 유권해석 변경
앞으로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해 직접 소비자한테 팔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도매가 아닌 소매로 꽃을 팔면 비닐하우스가 판매시설로 분류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돼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범운영한 결과 규제로 작용해온 건축 분야 공무원들의 기존 유권해석을 다수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자체 생산한 화초를 직접 판매하면 당초 농업용시설인 이 시설을 판매시설로 분류해 불법 건축물로 봐온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
자체 생산한 농산품이면 소비자한테 팔더라도 이때의 판매 행위는 부속용도로 보고 주용도인 농업용시설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팔아도 판매 행위를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라도 직접 소매 판매를 하면 판매시설로 봐 단속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가져다 파는 것이 아닌 한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지붕이 없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면적을 용적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은 용적률을 따질 때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체 유권해석으로 옥상 주차장도 용적률 계산에 포함시켜왔다.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땅에 설치해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산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해왔다.
업무시설은 방송통신시설보다 입지 제약이 적어 건축하기가 더 쉽다.
위원회는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을 검토하고 올바른 유권해석을 제시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권고 형태로 각 지자체에 전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 형태이긴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자체들이 이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법으로 비유하면 새로운 판례를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4월 이후 4차례 시범운영되면서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만장일치로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해석 변경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11월 29일부터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각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돼 가동에 들어간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자체에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만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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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지자체장에 퇴직수당 안주는 것 합헌
'퇴직급여 제도 불비' 헌소는 각하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법률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 관련 부분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만들지 않은 입법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헌법 해석상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항들은 조직과 운영, 단체장 선임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할 뿐 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 신분 보장 조항도 선출직이 아닌 직업 공무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이나 공무상 재해 보상 대상에서 지자체장이 빠진 데 대해선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지자체장은 선거를 통해 취임하며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평생 또는 장기간 신분 보장을 받으며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서로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이수,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수행하는 공무의 중요도와 헌신도는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청구인들 역시 공무원이므로 일정 기간 근속을 전제로 하는 퇴직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에 대해선 보상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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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
퇴직연금 한달 절반이상 공제는 위법 - 행정법원 "생계보장의 연금법 취지에 반해"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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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 '명퇴바람'…연금불안·관피아 비난 탓?
올 상반기에만 36명 신청…지난해 27명 추월
올들어 경기도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법을 크게 손본다는 소식이 알려진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36명이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 5명, 4급 8명, 5급 11명, 6급 12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명퇴한 3급 이상 고위직 3명을 빼더라도 33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명퇴한 공무원 27명보다 많은 숫자다.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는 올해 확보한 명예퇴직 예산 17억 원이 모자랄 것에 대비해 10억 원을 긴급 수혈하기도 했다.
이미 올 상반기 명퇴자에게 14억 원을 쓰고 13억 원이 남아있지만, 올 하반기 명퇴자가 급증하면 이마저도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은 1955년생 16명, 56년생 87명, 57년생 92명, 58년생 104명, 59년생 111명 등 총 41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5년생에서 57년생까지 195명은 올해 말 명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렇게 명퇴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연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보통 공무원들은 명퇴보다는 1년간 급여를 받으며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공로연수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연금수령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거나 수령액이 20%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년을 2∼3년 앞둔 공무원뿐 아니라 10년 이상 정년이 남은 공무원도 명퇴를 신청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36명 중에는 명퇴 대상자인 56년생이나 57년생뿐 아니라 60년생 이상도 9명이나 포함됐다.
명퇴 바람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공무원들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분위기도 한몫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 A공무원은 "연금법이 혁신적으로 과도하게 바뀐다는 말이 있어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피아'라는 말에 큰 상처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빨리 공무원을 그만두는 게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B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하면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빨리 연금법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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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무원 공직 떠나라" 보성군수 '일갈'
신임 전남 보성군수가 1일 취임하면서 지역 공직사회에 강한 경종을 울렸다.
이 군수는 이날 취임사에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다"며 "정치논리에서 탈피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우리 750여 공직자들은 행정의 전문성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군수는 "특히 공직자들이 정치적 관계로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 논리에 편승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까지 언급하며 선거에서 드러난 일부 공직자들의 편향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취임사 말미의 언급이긴 했지만 공직 사회를 향한 신임 단체장의 발언치고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군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통상 취임사에서 화합을 주문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준을 넘어서 '경고'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군수의 지역 공직사회를 향한 이같은 강성 발언은 그동안 보성군이 선거를 겪으며 드러난 지역사회의 분열상을 공직사회에 빗대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취임식에 참석했던 한 공무원은 "선거 때문에 갈라진 여론을 다독이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 달라는 취지인 것 같다"며 "취임사 서두에서도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군수는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보성읍 용문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을 방문해 환경미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으로 3선에 도전했던 정종해 전 군수를 선거에서 밀어내고 당선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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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고발 A사무관 “불법 출연금, 끝까지 간다”
강원도 양구군 사례 추가...“지방재정법 위반도 검토, 다른 소송 착수”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우근민 제주지사를 고발한 A사무관이 자신을 둘러싼 관변·시민단체의 처벌요구,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인사 불이익 등 우려에 대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타 지자체에서 일어났던 사안을 들어가며 앞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별도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A사무관은 26일 “저는 사과할 일이 없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 자격으로 지난 4년 공무원 범죄와 부정 부패가 만연했음을 개탄했다”며 “사법 판단 이전까지 어떠한 협박이나 인사의 불이익은 사양하겠다”고 [제주의소리]에 전해왔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이 ‘지방자치단체→단순전달자→최종귀속자’의 관계라고 정리하며 “금품의 배분방법과 배분대상을 결정할 권한과 재량이 없이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출연이라 함은 “일정한 재산(기본재산)을 형성하는 법인설립 행위로서 지원과는 다르다”고 해석했다.
특히 “문제의 조례나 법령의 ‘지원’ 규정에서 ‘출연’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금품제공은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어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기금을 출연한 제주도를 문제 삼았다.
문제의 조례는 (사)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 금액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말한다.
특히 A사무관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학교법인(공공기관)을 통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한 강원도 양구군 양록학원 사례를 들며 “법원은 사실상 해당 사립학교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17조 위반과 관련해 특정 단체에 사무실 신축 등의 명목으로 7500만원을 지원했다가 고발당한 신안군수의 사례도 들며 “개인(단체)의 자산취득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안행부 훈령에 위반되는 금품제공 혐의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사무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문 20여건, 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항고했지만 “검찰 조직의 특성상 기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재항고 시에는 서울에서 시민단체의 도움을 구하고 전국의 중앙·지방 언론에 모두 공개할 것이며 제주에서 탄생한 이 짝퉁 조례를 전국 정부기관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검토했으니, 관계부처에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다른 소송도 별도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사무관은 “법은 법 다워야 한다. 우근민 도정이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 불법으로 출연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썩어 문드러진 이 도정에 미련을 버린 지는 오래됐다.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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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상습적으로 횡령 유흥비로 쓴 공무원
1년간 200여차례 걸쳐 현금으로 받아써…경찰, 횡령 혐의로 입건
수도요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해 유흥에 탕진한 계약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수도요금을 횡령한 모 읍사무소 상수도 검침원 A씨(40)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읍사무소에 상수도 검침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역주민 30여명으로부터 상수도 체납요금 215건 791만원을 징수해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이뤄졌으며, A씨는 체납한 자택에 찾아가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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