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1. 상임대표 서석구 빈첸시오 (대구 **본당)
2. 공동대표 김찬수 안렉산델 (서울 **본당)
3. 공동대표 이계성 시몬 ( **본당)
(주소) 송달주소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고발인 : 김인국 주임신부
충청북도 옥천군 삼양리 158-2번지. 청주교구 옥천성당
고발범죄 해당조항
1. 교회법 제275조 ①항 위반
2. 동 법 제276조 ①항 위반
3. 동 법 제277조 ③항 위반
4. 동 법 제287조 ①항 위반
고 발 취 지
1. 피고발인은 교회법에 따라 사제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사제로서 지켜야할 본분
을 망각하고 신자들을 분열시키고 국가원수를 모독하므로서 국론화합과 사회정의를 훼손하였고
교회위상의 추락과 성직자들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2. 피고발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항의하는 고령의 평신도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함으로서 사제로서
의 품격을 훼손하였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입으로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주
의 말을 자행함으로서 평신도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불목과 분열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로서 피고발인을 교회에서 추방하여 더 이상 하느님의 거룩한 제단에 설 수 없도록 피고발인을
파문함으로서 일벌백계의 징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고발인의 자격.
1) 고발인들은 한국천주교의 평신도로서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각 본당의 평범한 신자들입니다. 작금에 있어서 한국천주교의 임의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이 정치문제에 관여하여 지나치게 반정부투쟁을 자행함으로서 국가정책사업을 방해하고 거짓된 사실을 호도하여 국민과 신자들을 이간질로 선동하고 이적행위를 자행함으로서 교회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많은 신자들이 혐오감과 비애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음에 뜻있는 저희 평신도들이 더 이상 이들의 국가반역행위를 지켜볼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모인 후, 이들이 교회의 법으로 금지하는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불의를 행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들을 교회에서 추방하고자 자의적으로 모여 결성된 위 단체의 지도자들입니다.
2) 이에 고발인들은 교회법 제1717조에 의하여 피고발인을 징벌하고자 합니다.
2. 고발배경 및 경위.
1) 피고소인은 2014. 1. 6.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기산성당에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반국가적인 시국미사를 자행함으로 고소인과 회원들 4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성당 밖에서 시국미사 중단 및 정의구현사제단의 임의단체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로서 미사에 참석한 정의구현사제단의 사제에 대하여 궐기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소인이 나와서 고소인에게 모욕과 강박을 하면서 “'박근혜년, 얼마주데? 늙어도 추하게 늙어서 알바하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라고 성직자가 하여서는 안 되는 이런 폭언을 함으로서 국가원수를 모욕하고 고소인들에게 명예를 훼손하였고 인격을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손가락을 분질러버린다는 협박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사제로서 해서는 안 될 막말을 자행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은 아버지뻘 되는 70대 중반인 고발인들에게 이런 욕설과 협박을 한 행위는 하느님께 순명하며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파행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를 저질렀음에도 회원평신도인 서울목4동 본당소속인 장일식 시메온 평신도가 피고발인에게 문서로서 고발인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음은 피고발인이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철면피한 저질의 인격소유자임으로 피고발인은 더 이상 사제로서 거룩한 하느님의 제단에서 복음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으로 파문되어야 마땅합니다.
3. 교회법 위반사유.
1) 동법 제275조 ①항 위반 : 성직자들은 평신도들과 형제애로서 기도와 유대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교회법리를 위반하고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였음.
2) 동법 제276조 ①항 위반 : 성직자들은 특별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교회법리를 위반하고 시중잡배와 같은 언행을 함으로서 동법을 위반하였음
3) 동법 제277조 ③항 위반 : 성직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라는 교회법리를 위반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단체의 총무 직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4) 동법 제287조 ①항 위반 : 성직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전되어야 할 정의에 근거한 평화와 화합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라는 법리를 위반하고 반정부투쟁과 국론분열의 불의를 자행함으로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4. 고발에 대한 법적근거
1) 동법 제1401조 : 교회는 고유한 독점적 권리로 다음의 소송 사건들을 심판한다.
1. 영신적 사항들 및 영신적인 것에 결부된 사항들에 관한 소송 사건들.
2. 교회 법률의 위반 및 죄과의 판정과 교회 형벌의 부과에 관련된 죄의 이유가 내재하는 모든 사건들.
2) 동법 제1419조 :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을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 증 방 법
1. 당시 마찰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명합니다.
2. 당시 많은 증인이 이를 목격하였고 들었음을 증언합니다.
2014년 2월 1일
고발인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1. 상임대표 서석구 빈첸시오 (대구 **본당)
2. 공동대표 김찬수 안렉산델 (서울 **본당)
3. 공동대표 이계성 시몬 ( **본당)
(주 소)
(연락처)
한국천주교 청주교구 교회법원 귀중
첫댓글 좋은 결과가 나와 평신자 덕으로 등 뜨시고 배불렸던 김인국 그 놈 노숙자 되는 꼬라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연구 하시고 노력하시는 시메온님에게 경의와 찬사를 드림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군요.. 우리 대수천의 보물이십니다.
우리모두 다같이 고생하고 더구나 집행부 대표님들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울분이 터져서 글을 올리는 것뿐 칭찬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우님! 참 대꾸할 말이없네. 정말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겠소. 편안히 앉아서 글만 쓰는 것을...,
이 죄많은 집떠난 탕아인 죄인을 그리 말씀하시면 정말 의롭고 영성적인 많은 형제들이 화냅니다.
“'박근혜년, 얼마주데 늙어도 추하게 늙어서 알바하네, 러운줄 알아야지.” 죽여버려....빨갱이들습성은 아무리덕을베풀어도 그은혜를모름...김일성놈이 저를 북한수상만드는데 힘을보테준 박헌영 허가이 김두봉...많은측근을 이용해먹은후에는 사정없이죽임...지금 김정은이 고모부죽이는것.. 김일성유전자가흐름...보호하고 키워준 고모김경희도 위해했을가능성이큼
....
"아버지뻘 되는 70대 중반인"...........이부분이 너무분개합니다. 이런개세키들은 말이필요없어
이런놈들은 싸그리
김인국...너는 김씨왕조 정은이돼지새끼에게얼마받았나
시메온 형제님께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국가이념 정체성이 혼란스런 요즘 시메온 형제님은 진정한
행동하는 애국자 이십니다.
별말씀을요. 우리대수천 형제자매님 모두 한뜻이 아닙니까. 모두가 애국자입니다.
고발장 제출후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현재 사건상황에 비추어 볼때 교회법에 의한 정상적 사무절차에 의거
고발장을 제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