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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청원은 1일 현재(오전 10시 기준) 35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다음달 29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 글에는 지난 1월 12일 순천 자동차 대리점 김모(58・기아자동차 순천 모 대리점 대표・S교회 집사)씨 부부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정모씨(65세·1급 정신지체장애인·S교회 집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를 가진 딸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어머니 양 모(82)씨는 지난 1월 23일 순천경찰서에 김 씨 부부를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서 양씨 딸이 맞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회 집사 김 모(66·여)씨가 해당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양씨와 딸 정씨를 불러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3~4차례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고, 경찰관이 이름을 쓰라고 다그쳐 얼떨결에 이름을 적은 그 서류가 고소 취하장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양씨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서로 되돌아가 담당 경찰에게 취하장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담당 경찰은 한번 제출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탄원서 제출에도 경찰은 소취하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김씨가 연루된 지난 4월의 김 모(75・지체장애3급) 권사 폭행사건과 설교자로 방문한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면서 폭행한 내용, 최근 불거진 모 아파트 조명등 및 CCTV교체사업의 부풀려진 대금관련 고발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모 국회의원이 김씨를 비호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씨 부부의 악행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그리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출처/순광교차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