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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장애인차별 불합격처분에 대한 탄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법원직 공무원 시험 면접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불합격처분’에 관한 소송의 탄원서를 긴급 모집하고 있다.
26일 장추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언어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어린 시절 뇌성마비의 후유증으로 언어장애와 양손 지체장애를 가지게 된 중복장애인으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졸업 후 13년째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도전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3년째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시험에서 필기시험은 합격하고 있으나 면접 과정에서 번번이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는 것.
지난해에도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한 A씨는 필기시험 안내에 따라 ‘1.5배 시험 시간 연장’, ‘확대답안지’ 등의 지원을 받아 시험을 치렀고 같은 해 7월 14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일반면접시험과 심층면접시험이 진행되면서 8월 9일 최종적으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법원행정처는 장애인을 모집하는 과정에 필기시험에 대한 편의지원 종류만 안내했을 뿐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의 면접시험 편의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서 편의지원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특히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은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등 언어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질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률사무소 지율 S&C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 앞에서 ‘언어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면접과정에서 차별 불합격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이에 대해 A씨는 법원행정처의 이러한 행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차별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장추련은 “장애차별이 여전히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받으며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한 공무원 시험에서 많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필기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잘 이행되고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와 유형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면접관들은 여전히 장애에 대한 편견이 담긴 질문을 하면서 장애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어느 시험보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치러져야 할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담은 절차와 과정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다. 이번 재판의 결과를 통해 국가와 관련 기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엄중함을 다시 새기며 다시는 평등하지 못한 과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판장님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서명은 오는 2024년 1월 1일까지 링크를 통해(https://forms.gle/EdtncPsNR3FKbPkm8) 가능하며, 해당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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