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면허 등록은 필수 자격요건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으로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5억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질자본금이 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한지를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문제 없을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추후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내용 잘 봤어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