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국회 보훈관계관님 여러분 산적한 국정업무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정치란 백성을 긍휼이 여기어 백성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치 헌 걸에서 벼슬사리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法)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백성(民)을 두려워해야 한다, 고 하셨으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65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 친 서민정책. 국민개인의 자유보장. 정치적 갈등과 분열타파. 양극화 문제 해결. 서민 중간층을 두텁게 중도정치실현을 통해. 정치 선진화를 이루겠다하셨는데. 백성(民)을 위해 내 놓은 정책이라면 법과 원칙을 준수 보상체계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 보장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호
1. 국가보훈제도의 헌법적 의의
일반적으로 국가보훈(National Merit Reward)은“공동체의 존립 발전을 위하여 희생 또는 공헌한 국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물질적 정신적 보상과 예우를 행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로운 삶이 유지보장 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4) 개인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국민적 연대의 이념에 기초하여 이에 대해 보상과 보호를 행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며,5) 이를 토대로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정책적 규범적으로 수용하여 사회국가의 당위적 가치질서로 삼고자 하는 제도를 국가보훈제도(國家報勳制度)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보상과 예우를 행하는 것을 사회의 공감대로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로 삼고 다시금 국가공동체의 유지 발전의 기반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6)
2. 국가보훈제도의 헌법적 근거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의 가치질서에 대한 근본규범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은 국가보훈제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하는 한편, 제32조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보훈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조국의 광복에 기여한 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6·25 사변 시에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면서 국가와 자유를 수호한 전몰군경,·상이군경, 4·19 민주혁명 당시에 목숨을 바쳐 민주이념을 계승시킨 민주투사와 같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운 공훈이나 그들이 감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과 보상의무를 천명한 것으로, 이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7) 특히 헌법 제32조 제6항은 전몰군경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민족에 기여한 희생과 공로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例示)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동 규정과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헌법 제11조 제2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대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8)
3. 헌법상 국가보훈제도의 보호 대상
(1) 헌법상 국가보훈제도의 보호 대상의 범위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은 국가보훈제도의 보호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상이군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왜 경찰이 포함되게 되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제정권력(주권자)이 한국전쟁(6.25)의 역사적 경험과 국토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경찰이 본연의 직무인 치안유지 업무 외에 본래 軍이 담당해야 할 대간첩작전과 같은 국가안보업무까지 함께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과 직무의 특성상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전몰순직군경과 상이군경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전몰순직군경 상이군경은 예시에 해당한다). 만약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상이군경을 동일선상의 병렬적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상이군경에 비해서 희생의 정도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순직군경’이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을 포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새겨야 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개념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외연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는 없으며,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상이군경의 그것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이것이 헌법제정 권력의 의도이다).따라서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및 주권의 수호라는 헌법상 중대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 또는 공헌을 한 자들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조국의 광복에 기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4·19 민주혁명 당시에 목숨을 바쳐 민주이념을 계승시킨 민주투사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훈(功勳)을 세우거나 특별한 희생(犧牲)을 감수한 자, 한국전쟁(6.25) 등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생명(生命)과 신체(身體)의 희생을 감수한 전몰(戰歿) 순직(殉職) 전상(戰傷) 공상(公傷) 군경,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생명(生命)과 신체(身體)의 희생을 감수한 전몰(戰歿) 순직(殉職) 전상(戰傷) 공상(公傷) 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현행법상 보훈대상 범위의 재정립 필요성
예우법의 보호대상 범위는 합리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국가보훈제도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한정된 개념으로 새겨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예우 법 제4조 제 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범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국가유공자(1차수건자) 외에 그 가족 및 다른 법령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될 경우 더욱 광범위 해질 수 있다). 예우 법은 17개 부류를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 규율하고 있는바,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수훈자 ⑧ 보국수훈자 ⑨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⑩ 4·19혁명사망자 ⑪ 4·19혁명부상자 ⑫ 4·19혁명공로자 ⑬ 순직공무원 ⑭ 공상공무원 ⑮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6)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7)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이 그것이다. 예우법보다 늦게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제정 2005.5.31 법률 제7572호) 역시 예우 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헌법이 열거하지 않는 대상까지 보호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동법 제3조 제1호에서 희생과 공헌자의 개념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 제2호에서는 희생자· 공헌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에 한정된 공무수행으로 규정하지 않고 “… 등 공무수행”이라고 한 것은 예우법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우법이 보호대상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동법 자체의 체계성의 상실은 물론 동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더욱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이점은 기우(杞憂)가 아니라 현실로 확인할 수 있는바, 보상금체계에서 전사 순직 군경의 희생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거나 상이등급 6급 7급에 대한 차별 취급은 국가재정의 한계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보호대상에 대한 재원 분산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9)10)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 통
합이라는 국가보훈의 기능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보훈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예우법이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일반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헌
법제정권력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행사는 그 본질이 일반 근로자들이 직업의 자유를 향유와 유사하고, 공무상 재해와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모든 순직 공상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이들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군경의 경우와 달리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의 부합한지도 의문이다. 만약 추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면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별도의 보상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11)12)
1.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의 배경
(1) 전공사상 군경의 신분상 특성
상기(上記)한 바처럼 헌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의 특성상 전공사상 군경의 개념 범위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며 입법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예우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내지 제5호 제6호에서는 이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그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의 범위
구 분 대 상 (범 위)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제3호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제4호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순직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제5호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제6호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개념을 보면 입법자들은 전공사상군경이 처한 사회적 직업적 지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군경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국가의 존립과 안전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대한 법익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당해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이들 중 특히 전상 공상 군경은 신체 상이로 인하여 전역 내지 퇴직함으로써 본래의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취업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본인과 가족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특별한 보호입법이 당연시 되는 이유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6항이 특별히 전몰군경의 유족과 상이군경 등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2)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희생 또는 공헌
전공사상 군경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자들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나 이를 대신하여 전환복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제된 의무를 보수 없이 이행하다가 생명과 신체를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과 공헌위에 지지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은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生命)과 안전(安全)등 기본적 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공헌을 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전공사상군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일반 국민들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13) 이 경우 전공사상군경에 대한 보호입법에서는 생명과 신체의 희생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희생을 통해 지지된 가치의 중요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특별한 희생’으로서 생명과 건강의 상실
전공사상 군경이 감수한 희생은 헌법상 핵심 가치인 생명 또는 신체 건강의 상실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다. 이들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희생되었다고 하여 보상이 부정되거나 차별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없다. 국민이 물질적 재산이 사회적 제약 범위를 벗어나 제한 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헌법 제23조 참조),14) 인격 또는 노동력 그 자체와 동일시되거나 그 근원을 이루는 생명과 신체가 희생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며, 그 헌법적 근거를 찾는다면 제10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상금수급권을 입법재량에 의존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의 구체적 법적근거
헌법은 직접적ㆍ간접적 조항을 통하여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호를 확인하고 있다.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는 전문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제2항 제32조 제6항 제34조 제39조 제2항 등 이들 헌법 규범들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파악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우법의 각종 수급권 조항들도 이를 기초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1)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補償)의 근거로서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적(不可侵的)인 기본적 인권이 있고 국가에 이를 확인ㆍ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전공사상 군경이 국가와 특수한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여 기본권의 주체 내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주체로서 헌법적 지위마저 부정 되는 것은 아니다.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헌법에 당연히 내재된 가치라 할 것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그 자체 독자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동시에 모든 개별 기본권 조항들의 이념적 목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 제10조는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5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는 희생 자체에 대한 보상청구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다. 하고, 제2항은 법률로써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단순히 국가보은 차원의 배려 내지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이해하고 보상 여부와 보상 내용이 전적으로 입법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3조에서 찾고 이들의 희생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거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이 전적으로 법률 차원의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서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문제가 있다. 헌법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재산권의 공용수용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인격과 분리 가능한 재산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과 그에 따른 보상청구는 인격과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고 애당초 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따지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생을 전제한 보상청구가 동 근거로 보상의 요건충족 여부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헌법 제23조가 인격과 분리 가능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생각할 때, 이를 능가하는 가치인 생명 또는 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더욱 절실한 헌법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2) 차별금지의 근거로서 헌법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공권력 작용의 대원칙으로서 평등원칙과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16) 따라서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군경의 신분이나 의무이행을 이유로 ‘생명 또는 신체의 희생’에 대한 가치가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폄하되어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에 위반된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희생한 사람들이므로, 여타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신체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 비하여 보상 내용에 있어서 차별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헌법상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 제39조 제2항이다. 동 조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더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병역의무 이행 자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 처우 금지’에서 ‘불이익 처우’란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17) ‘금지 영역’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모든 영역에서의 불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감수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서 전공사상 군인을 차별하는 것인 허용될 수 없다.18)
(3) 적극적 보호청구의 근거로서 헌법 제32조 제6항
헌법 제32조 제6항은 명시적으로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공사상 군경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보장한 배경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다. 동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우선적인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의 취지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의하여 전공사상 군경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자립 자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새겨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상 전공사상군인의 보호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이 유일하지만,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상이군경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제공의무’의 명시한 동 조항은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한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군 사상자에 대한 국가적인 적극적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공사상군인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19)
(4) 사회보장적 권리의 근거로서 헌법 제34조
전공사상 군경은 헌법 제34조를 통해서도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희생이 원인이 되어 건강과 소득에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국가가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반으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헌법 제34조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제2항), 신체장애자 등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5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공사상 군경은 인간적인 생활권의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가 국민 일반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재정능력 등에 기인하는 재원확보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을 전공사상 군경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경합 시 해결 근거로서 헌법 제29조 제2항
헌법 제29조 제2항20)은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과 배상(賠償)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소위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명명되고 있고 연혁적 으로도 군경의 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입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헌법은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권리 제한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헌법현실이 국가재정을 이유로 동 조항을 입법할 당시와 비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는 점, 여타의 헌법 규범들은 상호 조화로운 해석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제10조와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등의 규범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이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영역 모두에서 문제될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동조는 희생(손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21) 따라서 실제의 손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이 배상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헌법 제29조 제2항은 보상 가능성만을 전제로 배상을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새기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해석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22) 다만, 동 조항에 대한 형식적 해석이 여전히 지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는 예우법 등 보상입법에서 보상의 수준을 배상보다 상회하도록 함으로써 동 조항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피할 필요가 있다.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및 보상금제도(補償金制
度)의 문제점
1.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
(1)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의 보장
상술(上述)한 바처럼 국가보훈제도는 헌법 전문(前文)과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헌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상(補償)과 예우(禮遇)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회의 우선보장을 예시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지를 표방한 헌법 제32조제6항,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등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희생과 관련하여 보상과 배상이 경합관계를 서게 되는 경우 해결방법을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정당성이 지지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과 예우 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국가보훈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것인바, 이들 법률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하여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를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국가보훈입법의 중간적 지위에서 개별 법률에 해석 지침으로
작용하고 법률 제;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조23)와 제2조24)에서
국가보훈(國家報勳)의 차원에서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책과 정책의 수립 시행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에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제19조에서는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한 보상금의 지급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신청주의원칙을 기본으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우 법은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동법 제1조25)는
국가를 위해 희생 또는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제2조26)는 전공사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實質的) 보상(報償)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시책 강구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報償)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규정하고, 제11조 내지 제62조에서 그 구체적 내용으로 보훈급여금(제11조 내지 제20조), 교육보호(제21조 내지 제27조), 취업보호(제28조 내지 제40조), 의료보호(제41조 내지 제45조), 대부(제46조 내지 제62조), 양로보호(제63조), 양육보호(제6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의 보장 수준
사실상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과 예우(禮遇)는 국가보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우 법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報償)을 이념으로 제시하고 보상(補償)과 예우(禮遇)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각종의 수급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우법상 보상(報償)은 손해 또는 손실을 보전(補塡)하여 희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의 보상(補償)을 포함한 각종의 국가적 지원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우 법은 보상(補償)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報償)을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상(報償)이 최소한 보상(補償)보다는 적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우 법은 ‘희생과 공헌에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을 비롯한 각종의 수급권들은 모두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형평성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 다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報償)이 당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의 상당 부분은 입법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보상(報償) 중 헌법 제10조와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등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보상(補償)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이 극히 축소되는 반면, 헌법 제32조 제6항내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예우(禮遇)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 보훈급여금 중 공통적으로 보장되는 보상금수급권은 전자(前者)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27)보상금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생명과 신체의 희생 정도에 대한 평가에 엄격히 기속되어야 한다. 반면 보상금수급권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교육보호 등 여타의 수급권은 후자(後者)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우법의 이념은 입법재량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입법재량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28)
2. 예우법상 보상금제도(補償金制度)의 문제점
(1)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체계
예우 법은 보상금ㆍ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 보훈급여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전공사상 군경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에 해당한다. 예우법 제12조 제1항은 전사순직군경의 유족과 전상공상군경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정기 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집행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공상군경에 대해서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근거한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예우법 시행령 제22조(별표 4)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구분을 규율하고 있는바, 전상공상 군경에게 상이정도를 기준으로 1급1항 내지 7급으로 10단계로 세분하여 보상금을 10단계로 차등 지급을 하고(2급 이상의 상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간호수당 전상수당 노령수당이 지급된다), 전사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상, 공상군경의 경우에도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희생에 대한 직접적 보상의 성격을 띠고 유족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보상금 지급 체계에 의하면 당사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 되어 수급기간이 길수밖에 없는 20대 상이 자에 비하면 수급기간이 짧은 50대에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에게 보상금이 상반되게 지급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 이라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이념은 개별 수급권 조항들 속에서도 합목적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생명의 상실과 신체의 손상에 대하여 희생정도 평가에 있어서 가치를 전도(顚倒) 시킴으로서 입법체계가 파괴되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명 상실과 신체손상의 가치를 전도시켜 전사순직군경의 보상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보상금 지급체계는 헌법에 반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보상금 체계는 입법의 기본원칙으로 작용하는 체계정당성 원칙에 위배된다, 보상금 지급체계는 아래의 <표 2> 및 <표3>과 같다 (예우법시행령 별표 4).
<표2> 전상·공상군경에 대한 2011년도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보훈처 예산서 상 상이군경 합계(107.545명)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1급1항 보훈급여금 4.546 4급 보훈급여금 1.455
보상금 2.257 보상금 1,455
1급2항 보훈급여금 4.234 5급 보훈급여금 1.400
보상금 2.134 보상금 1.223
1급3항 보훈급여금 3.972 6급1항 보훈급여금 1.302
보상금 2.047 보상금 1.115
2급 보훈급여금 2.445 6급2항 보훈급여금 1.220
보상금 1,831 보상금 1.043
3급 보훈급여금 1.717 7급 보훈급여금 596
보상금 1,717 보상금 341
상이자 신체적 희생 상이등급별 보상 고령수당 ,전상수당, 간호수당 특별수당, 병급지급,
<표 3> 전사·순직자 예우 법에 반한 2010년도 보상금 지급현황
보훈처 예산서 상 유족 합계 / 64.374명
가.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상이1급1항같이 100% 손실보상)1차수권자.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 33.468명
(1) 배우자 보훈급여금 1.288 유족보상금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금 1.014 상이1급보상금 수준 :2.077천원
(2) 미성년자녀 보훈급여금 1.547 조정대상: 1차수권유족100%보상
보상금 1.177
(3) 부 모 보훈급여금 1.271
보상금 997
(4) 미성년제매 보훈급여금 1.547
보상금 1.077
상이에 비해 신체적 희생을 고려하지 않고 전몰자 특성별 희생보상 배제. 고령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미성년자여 제매 부양수당 병급지급 불허,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10.518명)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 10.518명
(1) 배우자 보훈급여금 1.288 생전에 국가로부터 상이10등급별
보상금 1.014 보상금 생전수입이 있는 것을 감안
(2) 미성년자녀 보훈급여금 1.547 10등급별 70% 보상금차등지급
보상금 1.177 2차수권자 상이유족 전체
(3) 부 모 보훈급여금 1.271
보상금 997
(4) 미성년제매 보훈급여금 1.547
보상금 1.177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1) 배우자 보훈급여금 1.177 2차수권유족과 동일하게조정대상
보상금 522
(2) 미성년자녀 보훈급여금 1.547
보상금 522
(3) 부 모 보훈급여금 1.144
보상금 522
(4) 미성년제매 보훈급여금 1.547
보상금 522
국가보훈법의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유공자 예우 법이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개정 기본이년과 보상원칙 변경 상이자 신체적 희생 상이등급별 정당한 손실보상에 반해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손실 무시 유족연금이란 기존법 적용 보상금 역 차별
국가유공자 연도별 기본연금 및 보상금 내력 현황 보훈처제공
연도별
기 본 연 금
연도별
기 본 연 금
비 고
월 지 급 액
연간지급액
월 지급액
연간지급액
62
500
6.000
90
150.000
1.800.000
63
500
6.000
91
250.000
3.000.000
64
500
6.000
92
274.000
3.288.000
65
500
6.000
93
282.200
3.386.400
66
1.000
12.000
94
316.000
3.792.000
67
1.200
14.400
95
355.000
4.260.000
68-1-3 4-12
1.200
1.500
17.100
96
400.000
4.800.000
69-1-3
4-12
1.500
1.800
20.700
97
450.000
5.400.000
70
2.000
24.000
98
465.000
5.580.000
71
2.300
27.600
99
465.000
5.580.000
imf동결
72
2.800
33.600
00
500.000
6.000.000
73
2.800
33.600
01
535.000
6.420.000
74
3.200
38.400
02
600.000
7.200.000
75
4.200
50.400
03
642.000
7.704.000
76
6.100
73.200
04
674.000
8.088.000
77
7.600
91.200
05
708.000
8.496.000
78
9.100
109.200
06
744.000
8.928.000
상이자유족연금동일
79
11.000
132.000
07유족
상이1급
804.000
1.757.000
9.648.000
21.084.000
보상금 1.757천원
유족 804천원 역차별
80
14.300
171.600
08유족
상이1급
844.000
1.864.000
10.128.000
22.368.000
희생正道 전도(顚倒)
81
17.200
206.400
09유족
상이1급
888.000
1.978.000
10.656.000
23.763.000
1차수권유족월888천원
상이1급1항월3.994천원
82
19.900
238.800
10유족
상이1급
932.000
2.077.000
11.184.000
24.924.000
수권유족월932.000
상이1급월4.093.000
83
21.100
253.200
11유족
상이1급
997.000
2.160.000
11.628.000
25.920.000
1차수권997.000
상이1급4.546.000
84
22.400
268.800
12
85
23.000
276.000
13
86.1-3
4-1
23.000
25.000
294.000
14
87.1-6
7-12
25.000
30.000
330.000
15
88.1-6
7-12
30.000
50.000
480.000
16
89.1-10
11-12
80.000
120.000
1.040.000
17
유족보상금1962-2010 총 합계 139.790.600원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법 개정 징발 및 수용에 따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상이1급1항 100%대비 전사순직자 100% 실질적 손실보상 희생의正道가 顚倒되어 보상을 하고 있음.
(2)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의 역 차별
예우 법에 의하면, 전사순직군경의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상금은 희생에 대한 직접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유족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보상금 지급체계에 의하면, 당사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수급기간이 장기간일 수밖에 없는 전상공상 군경에 비하여, 전사순직 군경은 보상금 수급기간이 짧아 차별 취급될 수밖에 없다. 전사순직군경 병역의무 이행자.(전환복무자를 포함)에 해당하거나 연령이 많은 50대중반 발생 유족인 부모가 고령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간이 전상공상군경20대 초반 발생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29)
이러한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전사순직군경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기회마저 상실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과 전상공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비교할 경우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우법이 이념으로 삼고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사순직의 경우에만 전여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사순직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1급1항 2010년도 기준 보상금 2.077.000원인데 반해 전사순직자 배우자인 경우 948,000원, 부모인 경우 932,000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상공상군경 6급1항 941,000원 만도 못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각종 수혜를 따지면 전사순직자가 상이6급1항 1/3 정도에 불과한 수혜 수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보상법 역 차별이다. ‘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예우법의 이념은 개별 수급권 조항들 속에서도
합목적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생명의 상실’과 ‘신체의 손상’에 대하여 희생의 정도를
평가하면서 가치를 전도(顚倒)시킴으로써 입법체계와 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요구이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 없이 생명 상실과 신체 손상의 가치를 전도(顚倒)시켜 전사순직자의 보상금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보상금 지급체계는 위헌이다.
예우법의 보상금체계는 입법의 기본원칙으로 작용하는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즉 체계정당성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으로 “일정한 법률의 규범 상호간에는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 결국 모든 규정이 상호 모순과 갈등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여 그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원리인 바,30)31)
현행 보상금체계는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지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법리’인 동 원칙을 위반하여 입법(立法)을 가장하여 전사순직군경의 희생(犧牲)에 대한 공정한 평가(評價)와 정당한 보상(補償)을 부정하고 있는바,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법령 자체의 내부에서 모두 체계성과 통일성을 상실하여 전공사상군경의 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어 위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예우법상 수급권 별로 그 성격과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모든 수급권이 사회보장적 성질의 것처럼 보고 생명과 신체의 상실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까지 입법형성의 자유에 의존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32)
헌법에는 생명과 신체의 가치를 전도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될 수 없다. 여타의 보상 내지 배상관련 입법을 보아도 사망(死亡)을 신체(身體)장애(障碍)보다 열등하게 평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예우법의 보상금체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보상내지 배상 체계를 고려하여 전사순직군경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등급 1급1항 전상공상군경의 보상금 수준 이상에서 책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을 함에 있어서 생명의 상실에 버금가는 정도의 희생은 없다고 할 것인바, 입법형성의 자유에 정함에 있어서 전사순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1급1항 이상 희생정도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 아래와 같이 보상체계 헌법 제75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임입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
1, 전 사상 군경 보훈보상금 체계 2011년 정상 안 제시(2010년도예산서상 인원)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조정율 월지급액조정율 총64.374
전사순직자1차수권유족 2.160천원 100% 100%(30.906)
상이등급별2차수권유족 1.512-151 100%-10% 70%(33.468) 차등보상
상이자 총계(107.545명) 신체적 희생100분율10%씩차등 100%-10% 차등보상
1급1항 수당포함 4.546
보상금 2.160 / 298명) 100% 100% 법과원칙적용시
1급2항 수당포함 4.234
보상금 2.037/ 958명 90% 90%
1급3항 수당포함 3.972
보상금 1.950/ 690명 80% 80% 군인연금법적용시
2 급 수당포함 2.445
보상금 1.734/ 1.667명 70% 70% 공무원연금법적용시
3 급 수당포함 1.717
보상금 1.620 / 7.428명 60% 60%
4 급 수당포함 1.455
보상금 1.358 / 3.150명 50% 50%
5 급 수당포함 1.400
보상금 1.126/ 12.248명 40% 40%
6급1항 수당포함 1.302
보상금 1.028 / 8.281명 30% 30%
6급2항 수당포함 1.220
보상금 946/ 22.568명 20% 20% 영국보훈일시불
7 급 수당포함 596
보상금 419 / 49.994명 10% 10% 영국보훈일시불
2011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별 보상금 정상 법 안 (단위: 천원)
구분/100분율
10등급체제
1급1항
100%
1등급
1급2항
90%
2등급
1급3항
80%
3등급
2급
70%
4등급
3급
60%
5등급
4급
50%
6등급
5급
40%
7등급
6급1항
30%
8등급
6급2항
20%
9등급
7급
10%
10등급
공상군경종전
2.160
1.944
1.728
1.512
1.296
1.080
864
648
432
216
전사순직군경
2.160
재해부상군경
1.512
1.361
1.210
1.058
907
756
605
454
302
151
상이군경유족
1.512
1.361
1.210
1.058
907
756
605
454
302
151
현행 공상군경 신체적 상이100분율 10%씩 차등 보상 전사순직 희생100% 상응한 입법조치
상이유족의 경우 생전에 소득감안 상이등급별 군인80% 공무원70%수준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중 군경 및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안
구 분
지 급 항 목
개 편 전
개 편 후
본인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간호수당
전상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수당, 중(병급지급불허)
유족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독자사망수당,시부모부양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부양가족수당(유족)민법제975조적용
(병급지급불허)
유족 상이자 똑 같이 희생자 특성에 따라 수당 병급지급 불허,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부모 배우자 60세이상 자녀18세미만 장애자 부양가족수당 (유족)으로 개정원칙
2, 전사순직자. 유족 보상금. 수당 조정 안 제시/ 64.374명 (2009년 예산서 참조)
가. 전몰·순직자유족 희생100% 상이1급1항 100%이상 보상금 지급대상/30.906명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1) 배 우 자 수당포함 병사 희생에 상응한 전국가구
보상금 2.160/18.518명 소비지출액정 신체적 희생
(2) 미성년자녀제매 수당포함 100% 순직자보상금100%조정
보상금 2.160/ 384명 상이자와 같이 수당별도지급
(3) 부 모 수당포함
보상금 2.160/12.004명
(4) 제일학도의용군 수당포함
보상금 2.160/ 73명
3. 상이1-7급 해당 전상공상유족 보상금 2011년도 조정안 제시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전상공상군경 유족상이등급별 70%보상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33.468명
(1) 배우자 수당포함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비례
보상금 1.512-151/ 33.105명 연금법22조 등급별70%수준
(2) 미성년자녀제매 수당포함 유족전체 수당별도 지급
보상금 1.512- 151/ 42명
(3) 부모. 조부모 수당포함
보상금 1.512- 151/ 321명
전공사상자 국방부 비 연금 대상 보훈보상금 전사순직자의 경우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지급수준)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제18조(예우 및 지원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예우 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실시)국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수준 통계법제3조2호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또한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 모법에 부합하도록 보훈보상금 상이100% 수당 각종부가수혜 제외 전사순직보상금100% 지급체계 입법화 원칙,
현행법에 전사순직자 상이1급1호 이상 보상근거 신체적 손실 희생100% 국가보훈기본법 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법적근거>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제7조(보상원칙) 제12조제4항(보상금의지급수준) 제18조(예우 및 지원원칙) 제19조(예우 및 지원 실시) 동법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기준의 범위) 제4조제2항, 제1호 사망자 제2호 상이자 그다음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로 법으로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 법과 상반 된 보훈보상금 지급내역 비교
가. 각종사고 1인당 사회 보상금지급 대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역 차별
대구철도사고 대학생 22세 사병군인 같은 또래 5억8천4백만원 유족 국가보상
군 허원근 일병 타살인정 9억2천만원 유족보상 2010.2.3,서울중앙법원 판결,
연천 임진강 물놀이 사고 1인당 5억 유족 국가보상,
용산화재 참사사고 7억5천만원 유족 국가보상,
백령도 천안함 순직자 성금 350억 1인당 간부8억5천 전사자 병사 7억 정도보상
TV동물농장 고리라 값 10억원. 전북 장수목장 폐경기마 값 40억원 구입,
사람의 몸값이 짐승 값만도 못한 나라가 G20정상회의 회장국과 세계10위권의 경제대
국이라고 자부 할 수 있는가? 국가유공자 예우 법 사회 보상법과 역행
국가유공자 대학4년 졸업자 96년도 사망일시금 760만원 연금 월 40만원 지급
현행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3천6백만원 보상 62년부터2010까지 합계1억3천9백
나, 군에서 나라를 지키다 불의에 사고로 희생을 했다면 국가유공자 예우 법으로 정한 정당
한 보상과 국가유공자 보상법으로 정한 상이1급1항 보훈급여금 4.546천원=간호수당
+1.977+특별수당312+보상 금2.174천원 외 부가지원을 제외한 전사순직자 보상금
2.174 수준 같은 보상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
상이(10등급 중 8.등급 상이6급1항 1.125.천원) 수준이하 보상금은 국가정책 부재이다,
전사순직자 독자사망 무의탁자 보훈급여금1.271천원 일반유족 1.094천원지급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정당항 보상에 반해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상이10등급 보상체계 8.9등급 희생으로 치부 전사순직 보상금이 책정된 것은 정책적
부재이며 전사순직자를 두 번 죽이는 정책입니다, 정말 통탄 할 일이다.
까마께 타버린 유족의 가슴에 다시 비수를 꽂는 전사순직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
을 바 없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 자식 죽음이 헛되지
안 토록 하는 것이 부모 된 도리라면, 전사순직자 정해진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
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의무 이다,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보장 시행령
제22조 별표 4 입법화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할 것입니다.
군인 연금법 제66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수급 받을 수급권자가 순직의 경우 그 유족
이 받는 보상금은 상사18호봉의 36배이고 최 중증의 상이1급자가 받는 보상금
상사18호봉 12배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 제7조도 교육훈련 중 사
망자에 대한 보상역시 군인연금법 제66조1항적용 상이자 대비 유족 100%이상 보상하
고. 보건복지부 의 사상자 예우 법 제8조 제2항은 상이1급 본인 대비 유족100% 보상
광주민주항쟁 보상법 제5조 역시 상이1급 본인 대비 유족보상100% 지급.
(한국보훈논총 제7권2호 2008년 하반기 54P<표 6)
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구지 따진다면 군에서 같은 장소 같은 사고로 희생을 하였
다면 사망자와 상이를 비교 할 때 희생이 사망자가 더 크다 할 것이고 신체적 손실
또한 희생 정도를 따진다면 100% 신체적 손상 상이1급1항보다 사망자 손실 100%
전사 순직자가 희생과 공헌역시 더 크다 보상법 실질적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국가유공자 예우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별표4 는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이 헌
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전사순직군경의 보상금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산
정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적시한 지급비율을 원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할 것 이다,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요건의기준및범위) 제1호 사망자 제2호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 되었으며 희생과 공헌의 보상원칙과 순서 또한 전 사상자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경의 경우(전 의경을 포함) 현행법에 따라 前者 優先報償原則 동법시행령 제3조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자로 규정 법률적 기속행위, 이에 부합하도록 헌법 제75조 의해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임입법 보훈보상체계가 국회입법화 대통령령이 발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해결 방안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3호(전몰군경) 4호(순직군경) 5호(전상군경) 6호(공상군경)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보상체계 사망자와 부상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 희생정도가 전도(顚倒)되어 있어 전 사상자(戰死傷者) 순에 따라 前者優先의報償原則 보상체계 재정립,
(주))가되는 보상금보다 (부))가로 주는 수당이 더 크고 법에 반한 보훈급여금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 손실보상 개호 비용별도.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손실 무시 본인 유족이란 이유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달리하는 것은 징용과 수용 손실보상법에 역행 개선요구.
생전에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던 상이유족 전사순직유족 같은 포괄위임 위헌. 상이1급1항 신체적 희생100% 정당한 보상과 같이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100% 보상금만은 지급원칙.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11개 부처 장 차관 및 전문위원13명 합계 25명 2004년 보훈기획단구성, 보훈법의 헌법이라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 개정,
2005년 기본법 제정,2005.5.31 법률 제7572호, 2006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07.7.27, 법률 제8566호, 동법 시행령 2008.7.28, 국무회의 가결 여야 합의 국회통과 시행토록 했는데 입법조치가 구체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상이자 신체적 희생 정당한 보상을 한데 반해 사망자 두 번 죽이는 기존 법을 악용 거꾸로 가는 보훈행정 시정요구.
(2010년도 보상금체계 전사순직자 상이자 국가유공자 보상금 역차별 지급사례)
예: 보병 제5사단 96전몰장병 희생자 사망21명 부상9명 (보상금: 사망 932천원, 중증상이1
급 2.077천원)
예: 보병 제28사단 530지피 총기난사 희생자 사망8명 부상16명(보상금: 사망 932천원,
천안함 희생자 46명 성금 350억원 1인당 5억 일시보상 부사관 3억5천 병사 2억 합계 1인당 부사관 8억5천 병사 7억 보상과 예전 사단장 주관 장례식 해군장으로 격상 이명박 대통령 각 정당 대표 3부요인 각계인사 참석 국가적 차원 예우. 현행 보상체계 보훈처 역행.
현행 보훈보상 법과 원칙무시 역으로 양극화 초래 보훈급여금 상이1급1항 4.546천원 100% 대비 전사순직자 가구원의 주 소득원인 부양의무자 독자사망 65세이상 무의탁자 보훈급여금 1.271천원 상이100% 대비 28%보상 정말 한심합니다. 전사순직 보상금만은 상이1급1항 100% 정당한 보상과 같이 전사순직 기존대상 2.160천원 100%보상 법적보장 청원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임태희 실장님 백영호 정책실장님 정진석 정무수석님 김항식 총리님 김관진 국방장관님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김 양 국가보훈처장님 국회 신해룡 입법조사처장님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님 정책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세워 집니다,
헌법과 예우 법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위임입법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으니 국가재정운운 정책적인 문제라며 선진국 사례(미국) 보훈정책을 들먹이는데 미국 모병제와 한국 징병제가 다르고 미국의 보훈대상은 군인뿐인데 반해 한국 보훈대상은 구구각색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상태에 있는 한국의 현실이 미국과 달리 종전이 안인 휴전상태고,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천안함 사고 연평도 북 포격 같은 전쟁대치상태 이다. 국가유공자 역차별 보상금 혁신적 개선요구. 국가예산 대비 대만 보훈예산 8.2%인데 반해 한국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1.7% 북한과 같이 못사는 나라도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19%.입니다, 북한 사람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남한에 비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 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나아 잘 기르자 정부정책에 따라 한국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고 멸문지화를 당하고도 죄인처럼 살아가며 속된말로 내 것 잃고 챙 피 당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아래 외국의 사례를 성찰하시고 한국 사회 문화에 걸 맞는 헌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상응한 상이자 같이 신체적 희생과 공헌 실질적 선진보훈보상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 주요 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
한국1.7%, 북한19%, 대만8.2%, 호주5,4%, 독일3.4% 미국2,7% 국가적 보훈예산확충.
기본보상금2010년6월말기준 화폐율 적용 (미국희생자유족 100% 한화 월 3.215천원 지급)
(한국2011년 상이1급1항100% 2.160천원 대비 전사순직자 희생100% 2.160천원 지급원칙)
*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7.6.13.)는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구 전 5년간의 유족연금과 청구 후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을 유족에게 지급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 권고하면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시효 시작 일을 매월 연금지급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과 “민원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지 5년 후에 청구했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는 점”을 밝힌바 있다,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
성 헌재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9조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존경하는 이명박 정부 보훈관계관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개를 위해 법과 원칙을 존중 상이자 같이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선진보훈보상체계를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 관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 합니다.
첫댓글 아쿠~ 너무 길어 일기가 어렵습니다.
달팔님 말씀처럼 뭘 도와달라는지 핵심이 뭔지 모르겠네요
간략하게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 선진국은 이런 원칙인데 간략하게 우리 보훈정책도 이렇게 해야 한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