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투자선도지구 사업 개요 및 ‘24년 공모방향 |
□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수도권에 인구·기업체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ㅇ (유형) 선정지역에 따라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각종 정부 지원사항을 제공
구 분 | 낙후지역(발전촉진형) | 낙후지역 外(거점육성형) |
지정요건 | 500억 이상 투자 또는 100인 이상 신규 고용 창출 |
지원사항 | 사업당 최대 100억원 예산 지원 | - |
조세, 부담금 등 감면 | -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
□ ‘24년 공모방향
ㅇ(기본방향)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기존 투자선도지구 지원 뿐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여 혁신산업 융복합 추진
*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지원
**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모태펀드(중기부) 내 국토교통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혁신펀드 조성 및 국토교통 연관산업에 투자(’20~)
- (규제샌드박스) 개별법의 규제로 인해 기술적용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컨설팅* 등 샌드박스 활용 지원
* 전문기관활용 : 스마트시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모빌리티(교통안전공단)
- (펀드연계) 신규·기선정 지구* 입주 기업 중 사업성격 및 사업성**이 적정한 경우 투자설명회(IR데이) 등 펀드투자 협의 지원 추진
* (예)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영광 e-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 등
**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이어야 하며, 운용사의 사업성 판단에 의해 투자
ㅇ(사업유형) 첨단기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주민 서비스 등에 실증단계에 있거나 실증된 신기술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육성형) AI, 스마트 농업·시티,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단지, 인력양성 센터 등을 조성하여 관련 분야 기업 입주 유도
< 사업예시 >
▪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드라이빙 센터 조성
▪ 스마트 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작을 위한 부지 및 인재육성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
- (적용형) 첨단기술을 주민의 거주·돌봄 및 방문객 이동·관광 등에 적용하여 관련 기업의 입주 및 투자 등을 유도
< 사업예시 >
▪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된 주거·산업·교통 복합 투자선도지구를 조성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주변지역으로 이동
▪ 스마트 가로등, AI 활용 교통체계 고도화, 로봇 택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구조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생활편의 제공 |
ㅇ (선정규모) 3곳 내외(유형별 비율은 여건에 따라 조정)
ㅇ (공모요건) 기반시설 확보(또는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인근 지역 파급효과, 첨단기술 융복합,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신규고용 등*
* 지역개발지원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5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