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625호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14.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현장 중심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참여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획득 도모
❍ (사업기간) 2026년 8월 ~ 11월 ※ 현장 컨설팅 : 8~10월
❍ (모집대상) 4개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
❍ (사업내용)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①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②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전반적 위생교육 실시
③ 신청 :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
❍ (지원비용) 전액 무료(식품안심업소 전문 컨설팅 업체 위탁 수행)
2. 모집대상
❍ (모집업소) 관내 일반·휴게·제과점 및 집단급식소 총 4개소
❍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
①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득하고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체납 업소(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④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⑤ 그 외 기타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
⑥ 현장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우선선정) 식품안심구역(시범구역)* 및 우수업소** 우선 지원
* 이응다리 주변 음식점 밀집상가 / 시청대로 115, 123, 127, 137, 163, 167
** 백년가게, 세종사랑맛집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 우수 업소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6. 8. 14.(금) ~ 대상업소 모집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
- 방 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자우편 : misoli93@korea.kr ※ 전자우편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붙임 1, 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추진일정
❍ (대상업소 확정 통보)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문자 및 공문)
❍ (현장 컨설팅 및 지정) 2026. 8월 ~ 10월
❍ (최종평가) 2026. 11월
5. 문의처 :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044-300-574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