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3년 11월 12일에
아이폰 5s를 개통했는데
24개월 요금약정에 24개월 단말기할부인줄알고 개통을했습니다.
알고보니 24개월 요금약정에 36개월 단말기할부인걸알고
아 당했구나 생각하고 별생각없이 아이폰 쓰고있는데요.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쓰고있는 통신사가 SKT인데 KT로
번호이동할시 요금제약정이 끝나는 11월12일에 번호이동을 해도 무관할까요?
무관하다면 남은 단말기 보조금은 새로개통된 KT명세서에 남은 할부에따라 이체되는 게 맞는거죠?
위 방법대로 라면 위약금 같은 게 존재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첫댓글 그때 드실때 위약금 있을수도 있으니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셔요
위약금 몽땅이면 ㅠㅠ 다 물어내시고 바꿔야되니...
위약금은 없는데 11월 13일부터 변경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