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을 통해 용기를 내어 면책을 일년 전에 득한 사람입니다.
이런카페...서민들을 위해서 참 좋고 꼭 필요한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일년이 흘렀지만 희망의 불씨가 되는 이런 카페이기에 용기를 내어
다른분들도 아래의 내용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신보의 자금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등재를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신보에서 7~8년이 지난 후 (이 시점은 제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할 당시인 듯 합니다)
법원에 채무불이행 소송을 걸어놨고 당연히 확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전 전화를 교체 하려다 보니
은행연합회에 어떤건이 미해결 된것이 있다하여 확인해 보니 신보에서
뒤늦게나마 소송을 걸어 놨었나 봅니다.
사실 지금에서 별 걱정은 당연히 없죠.
법원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이란걸 대충은 아니까요.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지금 면책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법원의 이런 판결문이
뒤 늦게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그때 서류를 준비해서
파산면책을 신청한 법원에 제출하시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래야 일괄 처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책 받은 몇달후에는 은행창구에 가서 신용 조회를 한번
해 보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직장도 다니고 이런일이 발생되니 좀 많이 귀찮네요.
요즘 무더위에 오로지 면책이 되는 그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분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참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중앙지법에서 무엇무엇을 준비해서 남부지법에 제출해야 하나요
물어보니 판결 정본 등등 뭐라뭐라 카던데여...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에 지그들 끼리 확인해서 처리하면 얼매나
좋겠습니까하는 생각만 하다가 법원이라는데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더이다...
월욜날 언능 준비해서 빨리 제출해야 겠지요.
첫댓글 본인 신청한 법원에가셔서 파산결정문하고 확정문 하고 채권자목록표입니다 해당채권이 파산 신청당시 첨부한 채권이어야합니다....
저도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신보건으로 전 금융기관, 보험기관에 압류 상태
- 해서 아르뫼님의 조언으로
면책후 진행예정입니다.
송달료가 대체 얼마?
신보건이 주로 그러한 경우인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