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되면 퇴사한 회사의 퇴직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이 필요한지요?
전직과 동시에 입관에 전직신고에 대해서인데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퇴사할때 띠는 증명서와 전직시 현회사에 띠는 증명서가 다른점이 있나요??
제가 아는사람이 퇴사시에 받는 서류를 전직한 회사에 내는서류 입관에 전직신고 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보드가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되면 퇴사한 회사의 퇴직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이 필요한지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표는 필요합니다.
2.전직과 동시에 입관에 전직신고에 대해서인데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회사안내서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결산서(최근) 사본
⑤고용계약서 사본
⑥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①④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원본지참 사본제출)
②원천징수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마지막 질문인데요 퇴사할때 띠는 증명서와 전직시 현회사에 띠는 증명서가 다른점이 있나요??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