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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록은 원문 그대로 옮겨 수기하였습니다)
문서로 보는 3.15부정선거
5.16 군사정변과 혁명검찰부의 3차 수사
부정선거 관련자 수사 및 재판은 5.16군사정변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군사정권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제22조 제22항에 의거하여
5.1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 반민족행위사건, 반혁명행위사건,
또는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에서 이미 결정했거나 공판을 계속중인
사건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을 공포하고
같은해 7월12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를 발족하였다
이로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는 물론 지방검찰청과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3.15부정선거에 관련한 수사 및 공판이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에
일임되었다
하지만 적용법규는 1960년 개헌 이후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1년 7월21일 국가재건회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혁명적 범죄를
중점적으로 일벌백계주의로 엄정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혁명정신 완수를
수행한다‘ 는 취지에서 특별법운영지침을 만들었다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에는 폭력단체, 즉 속칭
‘깡패’조직의 간부가 대상이었다 특별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죄상이 극히 중대한자에 한하여 공소가 유지되었으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
되었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혁명재판소에 기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혁명재판소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은 주요 책임자로 한정되어 총41건
111명의 혐의지에게만 실제 재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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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46<상소이유서>,혁명재판소,1961년 9월8일, 관련인 이정재
1961년 8월 혁명재판소의 원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이정재의 변호인이
1961년 9월8일 혁명재판소에 제기한 상소이유서이다
이정재는 4.19후 징역 10월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1961년
2월 석방되었으나 다시 특별검찰에 구속,1961년 8월 사형을 언도받았다
변호인은 원심판결의 착오를 지적하면서 범죄에 비해 그 형량이 너무 부당
하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정재의 상소이유서에서 변호인은 우선 화랑동지회에 대한 오류를 지적
하고 있다
원심에서 화랑동지회를 가공할 폭력배단체로서 피고 이정재가 그 수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화랑동지회의 발족시기,장소,강령,회원명단,임원선출,회장
선출경위,폭력행위,신분증의 현존등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화랑동지회는 유지광이 서울형무소에서 복역 출감후 갱생선도를 위하여
전과자나 구두닦이 등 소위 불량아동의 선도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
불과할뿐이며 화랑동지회가 4. 19후 갑자기 말썽이 된 것은 반공청년단
에서 자유당간부와 당시 경찰의 지령아래 고대생습격사건이 일어났는데
반공이 국시인 국가에서 반공청년단이 학생을 습격했다고 하면 국민과
국제적인 여론 및 체면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치안당국에서 신문에
고대생 습격사건의 주범을 화랑동지회라고 허위로 조작하여 보도 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이정재가 자유당 종로을구 당위원장을 역임한 정당인으로서
시정의 폭력배 두목이라고 할수 없으며 깡패로서 살인,강도,치상등 사실이
없으며 자유당에서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민간에 행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치안을 맡아보는 경찰과 자유당 정치의 결과이지 피고 이정재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정재는 4.19이후 이미 형을 마쳤으며 반공투사로서 공적이 클뿐
아니라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61년 9월28일 사형이 확정,
1961년 10월 이정재는 사형당하였다.
(기록47 사형확정수 보고에 관한건은 전개순서상 아래 판결서 이후에 기재
됩니다)
기록48,<판결서>,혁명재판소,1961년 9월3일,관련인 홍진기,곽영주,유충렬,
백남규
1961년 9월3일 혁명재판소는 법무부장관 홍진기,경무대 경무관 곽영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서울특별시 경찰국 경비과장 백남규애 대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4.19경무대앞 발포명령사건과 관련한 이 판결에서
홍진기와 곽영주는 사형이,
유충렬에게는 징역 20년이,
백남규에게는 징역10년이 선고되었다.
홍진기는 3.15정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1960년 2월 말 법무부차관과
각 국장으로 하여금 각 지방으로 내려가 전국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3.15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입후보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하였으며 각 국무위원과 함께 3.15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의 총투표수가 9할을 훨씬 상회하자 부정선거사실이 폭로될 것에 대비
하여 이승만은 총투표수의 8할로, 이기붕은 7할내지 7할5분 정도로 조작하여
발표하도록 지시하는등 국무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유충렬은 3.15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청소비예산
등에서 부정선거자금을 염출하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각종 물품구입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1천3백57만여 원을 서울시 경찰국에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1960년 1월 초순 치안국장 이강학으로부터 총유권자수의 4할에 해당하는
표를 개표 전에 미리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기 위한 허위유권자 명부의 작성,
3인조 9인조를 이용한 공개투표,완장부대의 동원,민주당 참관인의 매수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2월초부터 수차에 걸쳐 각 경찰서장등을 소집하여 부정
선거등을 모의하고 적극협조하였으며, 마산에서의 3.15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시작 으로 4월19일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의 저지선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유충렬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홍진기는 저지선을
막으라는 하명지시를 내리고 유충렬은 저지선을 모든 화력을 다해 절대확보
하라는 지시를 백남규에게 내렸으며 경무대 경비보안의 최고책임자인
곽영주는 시위대가 경무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위대 해산을
위한 살수소방차 배치,최루탄과 칼빈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경무대경찰서
경비경찰관 약 30여명을 배치하고 홍진기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시에
의허여 M1소총과 공포탄으로 무장한 헌병 약 160며명을 배치케 하는등
경무대의 안전만을 목표로 발포명령에 서로 동의 하는등 경비경찰관으로
하여금 발포케 해 8명이 사망하는등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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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위 기록등은 2015.7.28.(화) 국가 기록원에서
발췌 수기 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시리즈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폭풍이 몰아쳐도,
계속됩니다
첫댓글 해킹되는 컴퓨터를 어거지로 도입해서 왜 선거에 사용했을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