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00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의 카페에서 전횡을 일삼는 운영자를 회원들이 교체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카페를 등록해 운영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운영자를 바꿀 수 없던 관례를 뒤집고 회원 전체에게 카페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네티즌들은 획기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강재철)는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카페지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페지기 박씨는 동호회 운영자 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건의 본안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 카페 운영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에는 오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회원들의 발의, 공지, 투표 등 회칙의 절차를 지키면서 카페지기 박씨를 해임했는데도 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42)씨 등 카페 운영진 7명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해 11월 카페운영자 해임 및 변경확인 청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을 잇따라 법원에 냈다.
이들은 "동호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박씨가 카페를 양도받았지만 전횡을 일삼았다"며 "결국 회원들이 나서서 회칙을 제정하고, 카페지기를 선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페지기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박씨가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카페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는데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며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카페는 특정 운영자가 아닌 다수 회원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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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내용을 아시거나 유사한 경험 고수님
사건명과 청구취지를 알려주시며 구벅입니다. 물론 정모때 곡차 한턱
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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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1.08 03:00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자는 행정사 주제에 법원에 들어갈 문서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고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지 살필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대놓고 그 자의 사무실을 홍보라는 글을 싣고 있어요,
전XX 란 자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회원들 법원에 들어갈 문서를 만들어 주고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XX의 문서를 만들어 줬는데 청구취지를 안 써줘서 다시 되돌아 오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고
결혼식을 앞두고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그런자를 어떻게 ...
뿌리를 뽑아 내야 합니다
@마마님 그 자는 일추본 뭔 전무라는 직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추본에서는 그런 직함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 자에게 그런 직함을 준 예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가 지 멋대로 그런 홍보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압니다, 어처구니 없는 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자에게 강퇴를 당한 사람들 주축으로 그 자를 지기 자리에서 끌어 내리자는 말씀이지요,
강퇴 및 각종 비리 및 상업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작태 기타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서 그를 끌어 내려서 집으로 쫒아 버리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추본에 몇 분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궁금하기도 하고 ...
답변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