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❶청·중장년(질병, 고립 등),
❷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ㅇ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돌봄+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ㅇ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서비스 가격) 기본서비스월 216,000원 ~ 1,296,000원(이용시간에 따라 다름)
특화서비스월 120,000원 ~ 257,000원(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ㅇ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160%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 (서비스 종류)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로 구성
ㅇ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등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동행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ㅇ (특화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지역별로 추가 개발 가능,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