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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138호
수요기반형(On-Demand) 1차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공고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수요기반형 트랙에 참여할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모집 개요 |
□ 사업목적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OI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모집대상 : 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 수요기업 : 직접 사업수행이 가능한 수요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
* 7년 이내의 창업기업(’18.2.26 ~ ’25.2.25)
□ 선정규모 : 스타트업 30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5. 2. 25.(화) ~ 2025. 3. 17.(월) 16시까지(기한엄수)
□ 지원내용 :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자금(6천만원), 기술개발 후속연계(R&D, 최대 1.2억 원)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25.5*~’25.11 예정)
*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정부지원금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2. 세부 지원방안 |
| ◇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내 오픈이노베이션 수요자-공급자 간 매칭을 위한 ‘OI 마켓’을 구축하고 ‘참여자간 자발적 협업’ 촉진 |
| 수요자(대기업 등) | ▶ | OI 마켓 | ◀ | 공급자(스타트업) | |||
| ∎협업 수요자 역할 * 상시적 협업 스타트업 발굴 활동 | ∎PoC(개념증명), Prototype(시제품), MVP(시장테스트제품) 매칭 및 정부지원 | ∎기술·서비스 공급자 * 매칭시 정부 지원 확보 | |||||
| 우수 스타트업 Pool을 활용한 상시적 협업기업 발굴 | On-Demand(수요기반형) 방식의 협업매칭 | 多:1 구조의 비즈니스 채널을 통한 판로 확보 | |||||
□ 운영목적 : OI(오픈이노베이션) 마켓을 통해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참가자 주도형 상시적 협업 지원
◦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만남이 가능한 ‘장’으로서의 OI 마켓 활용
◦ 자발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의 활성화 독려를 위해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 해결을 위한 협업지원금을 제공
□ 추진내용 : OI(오픈이노베이션) 마켓을 통해 상시·자발적으로 협업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교류의 장 마련 및 정부지원 추진
< On-Demand 추진내용 >
| ▪OI 마켓을 통해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Pool의 스타트업간 니즈(Needs)가 부합하는 경우, 협업관계(MOU) 구축 및 협업지원금(60백만원) 지원 | ||
| OI 마켓 *https://oimarket.kr | ||
| 대기업(수요기업) | 협업매칭 ◀━━▶ | 혁신 스타트업 Pool |
□ 추진절차 :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OI 마켓에서 기업간 자율적인 탐색, 밋업을 통해 협업제안서 제출한 이후 평가 및 선정
| Pooling 신청서 제출 | 탐색 및 밋업 | 협업 파트너 선정 | 협업제안서 제출 | 협업제안서 평가 | ||||
|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모집 및 니즈 확인 | ➡ | Pool 내 상호 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 | ➡ | 다수의 후보 중 협업 진행할 파트너 선정 | ➡ | 양자간 협업 포인트 확인 및 협업제안서 제출 | ➡ | 협업제안서 평가 및 기업 선정 |
| ~’25.3.17.(월) | ~4월 1주 | ~4월 3주 | ~4월 4주 | ~5월 5주 |
*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모집 이후에 대한 세부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
|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스타트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8.2.26.~’25.2.25.)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7년 이내 창업기업 증명을 위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
※ 국외창업 : ‘신청자격’과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택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 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 | |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 정의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 |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지위 보유 |
| 선택 요건 (택1) | ※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음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
| ①대한민국 내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법인(외국법인의 자회자 또는 모회사) 보유한 경우 ②대한민국 내 영업소(상법 614조 근거)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
* 국외창업 해당 기업은 지원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추가 제출 필요
** 국외창업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영업소의 기업 인증 후 사업 신청하며, 국외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별도 요건 검토 예정
(해외 연락사무소, 사업자(국외 사업자 등)는 신청·접수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①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② ’23~‘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기업 |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4]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4. 지원사항 |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25.5*~’25.11 예정)
*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정부지원금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지원내용:스타트업 대상 사업화자금, 기술개발 후속연계
◦ (사업화자금)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술, 제품, 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6천만 원 이내)
< 세부 지원 내용 >
| 구분 | 지원금액 | 세부 지원 내용 | 비고 |
| 사업화자금 지원 | 최대 6천만 원 | ㆍ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 별도 안내되는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 창업진흥원 |
|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 | - | ㆍ성장(Scale-Up)지원을 위한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자 대상홍보 등 지원 | 주관기관 |
| 수요기업 협업 | - | ㆍ수요기업 협업 인프라 지원 및 참여 기회 부여 등 | - |
◦ (연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사업을 통한 자금 연계
< 세부 지원 내용 >
| 구분 | 지원금액 | 세부 지원 내용 | 비고 |
| 기술개발 | 최대 1.2억원 | ㆍ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후속연계 * 디딤돌(최대 1년, 1.2억원) * 요건, 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연계지원은 변동될 수 있음
| 5. 평가 및 절차 |
|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 추진절차
□ 추진과정
◦ Pooling 신청서 제출 이후 OI 마켓에서 상호 검색, 협업 가능 기업 발견, 오프라인 밋업 및 협업제안서 제출
-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OI 마켓(https://oimarket.kr)에서 상호 검색 및 협업 가능 기업 발견을 위한 신청서
- Pooling 신청서 제출 전에는 Pooling 신청서를 제출 완료한 기업 및 각 기업의 신청서 내용 확인 불가
- OI 마켓 Pool에 포함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상호 검색 진행
- Pool 내에서 다수 기업 간 상호 협업 가능성 발견 및 협업 논의
- 주관기관 주최 1:1 오프라인 밋업을 통한 협업 가능성 구체화
- 수요기업에서 협업 가능한 다수의 스타트업 중 협업제안서를 함께 제출할 협업 파트너 선정 및 협업제안서 기획
-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기업·스타트업이 공동으로 협업제안서 작성하고, 스타트업이 협업제안서를 제출
- 수요기업은 각각 다른 과제 및 다른 스타트업으로 2개 협업제안서 작성이 가능하나, 선순위 고득점순으로 1개 협업제안서만 선정
- 스타트업은 1개 협업제안서만 제출 가능
◦ 수요기업-스타트업 간 특수관계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
- 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선정, MOU, 기투자·투자 확정, 대외홍보 등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 추진일정(안) >
|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 | 상호 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 | 협업제안서 제출 | 서류평가 | |||
| OI 마켓 홈페이지 | Pool 내 상호 탐색 및 오프라인 밋업 |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 제출 | 제출한 협업제안서 토대로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
| ’25.2.25~3.17 | ~4월 1주 | ~4월 4주 | ~5월 2주 | |||
| 통합경진대회 | 협약체결 | 선정결과 안내 | 발표평가 | |||
| 경진대회 및 수상자 선정 |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통보 | 스타트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5분 이내) | |||
| 10월 중(예정) | 5월~ | ~5월 5주 | ~5월 4주 |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안내 예정
① (요건검토)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최대 2배수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협업제안서 신청·접수가 선정규모 2배수 이내일 때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발표평가) 발표평가 진행(사업계획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선정
⑤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대상 선정
* 협업제안서 2개 제출한 수요기업은 선순위 고득점 과제 1개만 선정 가능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⑥ (통합경진대회)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문제해결형, 자율제안형, 수요기반형 통합경진대회를 통해 상장 및 상금(총 60백만원) 수여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사업이해도 |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의지 및 협업과제에 대한 이해도 | 20 |
| 과제구체성 | 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체성 및 명료성 | 30 |
| 실현가능성 | 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현 난이도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30 |
| 협업가능성 | 협업과제에 대한 상호 필요성 및 시너지 발현 가능성 | 20 |
| 합계 | 100 | |
□ 우대사항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수요기반형) 신규 선정 기업 가점 부여(안) >
| 구분 | 기준 | 가점 | |
| 수요기업 | - (민간) ’22~’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업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했거나, 협업 결과물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 3점 | 최대 3점 |
| (공공) ’22~’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업한 스타트업에 (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 2점 | ||
| (공공) k-테스트베드 참여기관** | 1점 | ||
|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 수요기업 또는 스타트업 중 경제자유구역 내(본사, 공장, 연구소) 소재 시*** · 가점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 2점 | |
* 수요기업 또는 수요기업 CVC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협업 결과물을 수요기업에서
직접 구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실적의 총합 1억 원 이상 : 3점 /0.5억 원 이상 : 2점 /
0.5억 원 미만 : 1점
** 전담기관에서 확인 예정으로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
***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은 [양식1], [양식2] 작성 시 기업이
속한 경제자유구역명 명시 필수(선정과정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 확인 예정)
| 6.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25. 2. 25.(화) ~ 2025. 3. 17.(월) 16시까지(기한엄수)
□ 신청방법 : OI 마켓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OI(오픈이노베이션) 마켓 접수 (https://oimarket.kr) ※ 별첨 참고1 확인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비고 |
| 수 요 기 업 | 수요기반형 Pooling 신청서 | 양식1 첨부 |
|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양식3 첨부 | |
| 사업자등록증 | - | |
| 기타 서류 (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 | 선택사항 | |
| 스 타 트 업 | 수요기반형 Pooling 신청서 | 양식2 첨부 |
|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양식3 첨부 |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 필수제출 | |
| 창업기업 확인서(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 * 확인서 기 보유 및 공고기한 내 발급 완료된 경우, 신청시 첨부 ※ 발급처 : cert.k-startup.go.kr | 필수제출 | |
| 협약체결 확약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기업에 한해 제출 | |
| 기타 서류 (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 | 선택사항 |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창업기업 확인서는 발급까지 최대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되므로 ’미발급 기업‘은 선(先) 신청 필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확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소요되나 서류 미비 및 보완 등의 경우 소요기간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 바람
| 7. 유의사항 |
| 사업에 신청하는 스타트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및 평가시 유의사항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이 불가 [참고 5]
*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연도가 2025년이 아닐 경우(’24년 등),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해 협약 체결이 가능하며, 협약체결 확정서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5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최종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마감 후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 수요기업별 적정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25년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amand)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프로그램 참여,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외)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외 창업의 경우, 사업에 신청·선정한 국내 법인·영업소에서 해외 법인(본점)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 이후라도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협약 취소
◦ 연계지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됨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타부처 및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을 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처리
◦ ’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 불가
* ’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 통합경진대회 결선 진출 창업기업은
중기부 주관 타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이 불가
◦ 도출된 결과물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수요기업에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창업기업 해결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의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 협업제안서 제출시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수요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된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은 협약기간이 시작되면, OI 마켓을 통해 NDA를 체결하여 협업을 진행해야 함
◦ 선정된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과제 내용 및 결과물은 추후 OI 마켓 내에서 협업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 8. 문의처 |
◦ 넥스트유니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팀 (070-7008-0708, 070-8884-3333)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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