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49호〕
-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
수출 및 해외유통에 필요한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자립화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7. 7.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6. 7. 27.(월), 18:00까지
○ 모집대상 : 울산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인증획득 성공 시 지원
- 지원분야 : CE‧위생허가 등 565개 해외유명인증 및 ESG인증 58개
※ 2026. 1~12 취득된 규격·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90%, 최대 2건 8백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내 용 |
| 공고 및 접수 | 공고일 ~ 7. 27. | 참가기업 모집 |
| 평가 및 선정 | 2026. 7. 28.(예정) | 정량평가 |
| 인증 획득 | 2026. 1. ~ 10. | 인증 획득(2026년 획득건 소급적용) 및 완료보고 |
| 중간점검 | 2026. 7. ~ 8. | 선정기업 인증획득 추진상황 점검 |
|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후 | 지원금 지급 |
□ 기업모집
○ 모집기간 : 공고일 ~ 7. 27.(월)
○ 대 상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6개사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인증획득 성공 시 지원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구분 | 신청 및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신청방법 |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기가입 기업은 매년 초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사업 신청내용, 담당자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 | www.ultrade.kr |
| 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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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계획서(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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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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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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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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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재무재표 증명원(2024년,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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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
| ∘ 최근 2개년도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비회원은 우측 발급기관 확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인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국내외 산업재산권 / 해외규격 및 인증 사본(유효기간 내) | 유효기간 내 |
∘ 최근 2년간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해외전시회 참가 경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선정 건만 인정 | 직인포함 선정 공문 |
| 추가제출 | ∘ 해외규격인증 견적서(인증 소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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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 ∘ (가점) 수출의 탑 또는 수출우수기업 수상(2024년~2025년) | 해당시 |
| ∘ (가점)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인증 |
※ 미제출 서류는 모두 0점 처리
□ 선정기준
○ 평가방법 : 기업 심사평가표에 따른 서면 정량(100)평가 ※ 붙임 1 참조
○ 선정기준 : 평점 60점 이상,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순위
- 우선선정 : ① 3년 이내 진흥원 수출지원사업 신규참가기업 ② 평점 ③ 수출액(낮은순)
- 후보기업 : 5개사 내외
○ 선정분야 및 선정금액
- 지원대상 인증 및 보조금 예정금액은 업체별 별도선정 통보
- 분야별 인증규격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전액 배정
※ 지원기업수 및 지원금은 심의결과 및 심의항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 결격사유 및 비용변경 발생 시 예산범위 내 차순위 기업 지원 예정
□ 결격사유
○ 지원 제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기업 ※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시) |
|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
| ∘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
|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휴 ·폐업 및 부도 기업, 4대 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 ∘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중간점검
○ 일 정 : 수시
○ 방 법 : 참가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현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
○ 내 용 : 계획대비 진척율, 추진실적 등
○ 조 치 : 미진사항 보완 요청 또는 차순위자 지원
□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익월 20일이내)
○ 신청기한 : 2026. 10. 30.(금) 까지
○ 후보기업 : 선정기업의 포기 및 지원 잔액 발생 시 순차 지원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비 고 |
| ①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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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완료보고서(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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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외규격 인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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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청기업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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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출증빙자료 (직접사용, 용역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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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사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선정기업 |
| 인증비 집행내역(카드결제, 이체확인증, 인보이스 등) |
| - 용역이용시 :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거래기업 |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최종견적서(세부 견적 내용 포함) 및 비교견적서, |
|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입금확인증 |
| ⑤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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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주관기관 | 담당자 | 전자우편 | 연락처 |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판로개척팀 백가람 선임 | gr0198@ubpi.or.kr | 052-283-7143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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