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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OTT [IPTV] 아파트 거주중 IPTV 가입시 기존 유선료 납부에 대해...
박동배 추천 0 조회 530 10.02.17 17: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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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17 21:05

    첫댓글 케이블TV가 아파트와 단체계약으로 가입된 것이라면...IPTV 시청과는 관련없이 케이블TV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5,500원의 요금이라면 단체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님이 해당 아파트에 얼마나 강한 이미지를 냈느냐으 문제입니다.
    일단 관리소나 케이블쪽에서는 설득이나 당연한 것으로 몰아갈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님에게 부과하려하는 것은 비율에 차이 아니면 다른 주민들은 말이 없는데 왜 그닥 님만 이의를 제기한다 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것을 눈가리고 아웅하다시피해서 그럴 것 입니다. 권리주장을 하세요!!! 공시청이라 하면 한전에서 공동부과하는 티비시청료로도 짜증이 나는데 단체계약이랍시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말도 앙되는 행정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이거 강력히 항의하시면...

  • 님 관리비에서 만이라도 부과하지 앙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만연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는 아이 젖 한번더 물려 준다고 님은 빼지만 불만은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카페가 있고 전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아파트에 대자보를 붙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주의를 돌아보며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아니한가 하는 마음에 주절히 몇자 적어봅니다. 그럼...

  • 10.02.18 11:46

    글쎄 아파트 선로가 공동선로에 증폭기 달고 분배기 달고 분배된걸쓰신다면 혼자 따로 해지하시기 힘드실겁니다. 주택이면 선을 끊으면되는데 아파트는 그게 힘들거든요 또한 얼마전 방통위에서 단체가입된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는 세대는 단체계약을 적용받던지 안보던지 할수 있지만 기존세입자들은 그 계약은 유지할수 밖에 없다고 난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유선비를 내어야한다는 겁니다. 좋은 방법은 단체계약 5,500원을 내시고 케이블 dtv상품을 가입하셔서 dtv를 케이블로 보시면 기존 공동시청료5,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dtv상품금액만 추가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0.02.18 14:58

    관리소장님이 직접 케이블 업체에 문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자로 바로 해지 해준답니다...관리소장님이 오히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더군요...관리사무소 방문전에 혹시나 하여 지역케이블HD 요금도 알아 보았는데, iptv 보다 비싸더군요. 같은 가격이면 케이블 업체를 이용해 주려 하였으나 3년 약정으로 계산해 본 결과 매달 5천원 정도가 비싸서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댓글 달아 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 10.02.18 15:29

    저는 방송국 전화하니 해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TV는 계속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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