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경에 당시 충남 OO에 살고 있었는데 손다한증으로 일상생활에 약간 불편이 있는 정도였는데 강남세연의원이라는곳이 잘한다고 인터넷까페에서 홍보성 글을 보고 속아서 원장 최OO이라는 녹말검사도 하지않고 의사가 손을 만져보다니 다한증이 심하다고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수술도 상당히 쉽게 이야기하고 보상성다한증(몸의 다른부위에 땀이 더 많이 나는것) 은 런닝셔츠를 갖고다니면서 갈아입으면되고 손이 건조해지면 핸드크림을 바르면된다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서 수술을 강권하였습니다.
당시 홈페이지에서도 교감신경절제가 아닌 내시경으로 금속으로된 클립으로 클립수술을 하면 만약 수술을 후회하는 경우 4~6개월이내에 클립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저 외에도 많은 환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지금도 검증되지 않은 수술/시술을 자기네가 최초나 유일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행태는 홈페이지를 보면 10년이 훨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저뿐만이 아니고 daum 다한증까페나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립 교감신경차단술이란것은 다른 흉부외과의사들의 의견에도 사실 고전적인 신경절제술(신경을 태워서 없애버리는것)과 그 영구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그 당시에도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원 원장 최OO은 이 시술이 마치 시술후에 가역적인것처럼 새로나온 신의료기술인것처럼 홍보를 했고 의학적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들은 원장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이 될수 있는 시술을 클립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수술비도 고가로 현금으로 받았고 (약 240만원정도 ) 그뒤에 클립제거도 현금으로 현금영수증없이 40만원정도 받고 클립제거를 해주었는데 저는 수술후 곧바로 보상성다한증(신체의 다른부위에 많은 땀이남-앞가슴, 사타구니, 발) 및 무한증(안면, 손바닥, 팔전체, 목피부 건조) 후회를 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서 시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4~6개월내에 클립을 제거하면 된다고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클립제거를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경에 클립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4개월후)
그리고 클립을 제거하였으니 신경이 돌아올거라고 하여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수술한 의사는 이수술이 흉터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명한 흉터가 남아있으며 누가보면 징그럽다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술이 흉터도 없고 클립을 제거하면 원상회복이 된다고 하여 수술의 힘든과정 및 합병증 (수술후 장기간 폐에 물이 찼었음)및 통증을 참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몇년후 세연통증의학과를 찾아가니 원장이 몇년더 기다리면 돌아온다고 하여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십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다시 2017년경에 세연의원을 찾아가니 똑같은 최OO원장이 말을바꿔서 신경을 클립으로 집었는데 며칠만 지나도 신경이 죽지 어떻게 다시 살아돌아오냐며 원상회복이 되지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손가락을 예로 들면서 손가락신경을 클립으로 찝었는데 며칠지나서 클립을 풀면 손가락 신경이 다시 살아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불을 요구하자 차트도 십년이 지나서 폐기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의서를 아마 작성했을테니 거기에 부작용을 설명했을거라는 답변도 간호사가 했구요 (전화상)-하지만 의료법상 동의서를 작성했다고해서 의사가 면책을 하는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변호사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의료사고는 십년이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소용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의료사고의 공소시효라는것이 수술후 십년또는 부작용을 인지한지 십년뒤라고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세연의원 원장 최OO 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한것으로 판단이 되며 제가 이시술이 정말 불가역적이라는것을 깨달은것은 2017년입니다.
이런경우에 환불및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은 클립신경차단술을 시행 하고 4~6개월 지나서 클립제거술을 하면 원상으로 복구된다고 홍보한 홈페이지글 캡춰 및 지금도 클립제거술이 자기네만의 노하우인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홈페이지 캡처사진 입니다.
이병원은 마치 외국의 신기술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한것처럼 홍보하고 검증되지 않은 시술및 홍보를 하고 환자를 마루타처럼 시술해보고 (비급여로,나중에는 교감신경재생술도 600 만원에 한다고 비급여로 받아먹고 나중에 효과없다고 판정됨)
돈을 버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큰병원으로 이전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태는 다른 분야(통증)쪽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의무기록이 10년뒤에는 파기해야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세연의원에서 편의적으로 오래된 의무기록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폐기한것인지 아니면 기록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병원에서 시술받고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리니 정상참작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적으로 대응하면 승소 가능성이있을까요?
승소가능성은 글쎄요...법적으로 해볼려고는하는데
저랑 같네요..클립으로 수술후 제거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수술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특히 클립수술이 일반 절제술 보다 안전한거처럼 해서 유도한다던지 비급여로 받는다던지 하는것요
이 수술이 여럿 망쳤죠. 진짜 돈독오른 의사들 많아요
환자들이 너무 의사를 쉽게 믿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몸을 맡긴 탓도 있죠 ...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는거같아요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보상성 0.6%에 웃고 갑니다.
수술 성공률이 저정도 아닐까 싶네요
저도 저넘한테 당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찌라시 넣어야 할것 같아요
법적 대응 한다면 저도 같이 참여 의사 있습니다
공동 법적대응합시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안된다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