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의원 무연고 1인 가구 증가 대응을 위한 법안 설명회를 3월4일 토요일 오후4시 홍석준 국회의원사무소 에서 관련 담당자들과 실무진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무연고 1인 가구 증가 대응책으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대구지부(#이재철 지부장)공영장례지원 사업에 적극참여하여 #장례지도사협회의 공익적 역할을 완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영장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영장례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는 내용을 담았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천447명에서 2022년 4천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할 수 없었다.
#홍석준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 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가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과 과한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