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직업병이든, 만성 질병이든, 전염병(감염병)이든, 환경병이든, 최상책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차선은 이들 병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발견해 치료한 뒤 노동 현장이나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하책은 이미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람에 대해 치료는 어렵지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최하책보다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환경병에 걸려도, 직업병에 걸려도 '나 몰라라'하는 것이다. 회사는 물론이고 정부도 뒷짐만 진다. 문제 제기를 해도 이를 찔끔 고치는 데만 무려 25년씩 걸린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와 폐 이식 환자, 시멘트 분진을 마구 들이마셔 진폐증과 폐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걸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과 공장 출신 전직 노동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 다니다 백혈병 등 각종 직업성 암과 치명적 생식계 질환 등으로 숨졌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노동자 등이 바로 회사가 버린, 정부도 내팽개친 우리들의 어버이들이요, 형제자매·자식들이다. '살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상은커녕 긴급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왜 이들은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냈음에도, 탈세도 하지 않고 재산 은닉도 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그런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보다도 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일찍부터 예상됐음에도 전문가, 정부, 기업 등이 모두 마치 쓰나미가 들이닥쳐야 경보를 울리듯이 이들이 한꺼번에 물 위로 솟구쳐 오르기 전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모습을 드러내 그 실체를 알았음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 보상 제도와 산재 보상 제도는 없거나, 있어도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에 피해 어린이가 의료기를 부착한 채 참석했다. ⓒ연합뉴스
SK케미칼은 집단 살해의 공범,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친구
먼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자. 국회의원 몇몇이 발의해 이들을 긴급 구제하기 위한 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귀태 발언' 공방으로 여야가 대립한 첫날인 12일, 법안 심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생산한 SK케미칼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 물질을 수출하기 위해 10년 전에 실시한 독성 검사에서, PHMG의 유독성이 이미 드러났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PHMG는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물질이다.
SK케미칼은 2003년에 독성 분석보고서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 제출했다. 그러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져 그 원인이 밝혀진 2011년까지 8년간 자신들이 만든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을 터다.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살해 사건의 주범은 아니지만 공범(또는 살해 무기 제조범)이라고 피해자들이 외쳐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판매 회사들은 최근 '피해자들이 왜 우리만 문제 삼느냐, SK케미칼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재난을 두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끼리 책임 떠넘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에는 내 덕분, 나쁜 일에는 남의 탓만 하는 악질 유행병이 우리 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정부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보인 언사는 이날 참관하러 온 방청석의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취재 나온 기자들의 얼굴까지 찌푸리게 만들었다. 방청석에서는 때론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고, 때론 먼저 떠난 가족에 대한 사무침의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국회 경위는 조용하라며 통제했다. 압권은 기획재정부를 대표해 나온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의 발언과 발언 태도였다. 점잖은 정치인으로 통하는 신계륜 위원장과 총리 출신의 한명숙 의원마저 격분해 떨리는 목소리로 질타했다.
공청회 중간에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김상민 의원조차 이를 더는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듯 "만약 당신의 아내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했다면 심정이 어떻겠냐. 솔직한 심정을 말해 달라"고 하자 노 심의관은 "애석할 것 같다"고 답했다. 오래전에 '통념의 석'을 말해 대한민국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일왕이 순간 떠올랐다. 김 의원은 노 심의관에게, 부인이 죽었는데도 그 정도 심정밖에 되지 않느냐며 진짜 피해자의 심정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노 심의관의 하는 말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장을 후벼 팠다.
"피해자와 사측이 재판 중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법률안(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수용 자체가 곤란하며 폐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 피해자들은 화살이 과녁을 명중하지 못하고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석궁이 있었다면 이를 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공청회가 끝난 뒤 돌아가는 길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욕보다 오늘 하루 욕을 더 많이 먹은 것 같다."
국민보다는 법 체계, 정부 예산 과다 지출(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4대강에는 24조 원 넘게 예산을 마구 쏟아 부으면서 많아야 그것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껌값'인 200억 원이 들어가는 피해 구제법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다), 사법부 걱정(입법부가 법을 제정할 경우 사법부가 그 영향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생각하는 '진실'과 반대되는 판결-'가습기 살균제와 간질성 폐 질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을 내릴까 봐 하는 걱정)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밤잠을 설치는 모양이다. 노 심의관의 발언과 답변 태도를 보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열대야보다 기업 걱정에 더 밤잠을 설칠 것 같다.
고용노동부도 기업 걱정!
기업 걱정을 하는 곳은 기획재정부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도 종종 기업 친화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고용기업부'로 고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조롱하기도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등 집단 직업성 암이 발생했을 때를 보자. '삼성 노동자와 백혈병 등 질병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 발표와 백혈병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고용노동부(정확하게는 근로복지공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삼성전자와 함께 다정하게 손잡고 항소하는 '밀월 관계'를 보여줬다.
25년 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놀라게 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직업병 대참사 사건이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대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국영 기업이었던 원진레이온에 노동부 장관이 3년 무재해 기록증을 주었다는 것이다. 직업병 피해자 1000명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기록을 지닌, 희대의 '살인 기업'에 최고의 영예를 준 것이다. 당시 이를 처음 보도한 언론인이 바로 나다. 다른 언론도 이를 앞 다퉈 대서특필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당시 노동부는 꿀 먹은 벙어리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어디 원진레이온 하나뿐이었겠는가.
이런 엄청난 사건 이후 노동부는 과거와는 달리 변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다.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직업성 암과 관련한 노동부의 태도를 꼽을 수 있다.
한국, 통계만 보면 '노동자 건강 천국'?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이전 9개에서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등을 보태 모두 23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암의 종류도 현행 피부암 폐암 백혈병 등 9종 외에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등 12종이 추가돼 모두 21종으로 늘어났다.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포함하고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 범위도 19종에서 33종으로 늘렸다.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도 12종에서 20종으로 늘렸다. 과거와 견주면 상당한 개선이다.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산재보상보험법이 도입된 1964년 이후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직업성 암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1989년부터 나왔다. 나는 1989년 초 <한겨레> 제2사회면 머리기사로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성 암에 대한 정부나 노동자의 관심이 없어 사업장 곳곳에서 발암물질에 노동자들이 노출되고 또 직업성 암을 키우고 있음에도 무방비여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심층 고발 기사를 큼지막하게 다룬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노동계, 기존 언론, 전문가 등은 이런 경고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는 1993년 석면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악성중피종인 흉막암에 걸려 직업성 암 환자 1호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과연 그전에는 직업성 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까. 그리고 그 뒤 1년에 한두 명꼴로, 최근에는 20여 명 꼴로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노동부조차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암 환자 발생 수는 약 2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직업적 요인에 의한 암 환자 수를 1퍼센트(이는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게 잡은 것이다)라고 할 때 적어도 2000명의 직업성 암 환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0.1퍼센트라고 해도 200명이 된다. 그런데 산재로 인정되는 노동자 직업성 암 환자 수는 연간 20명 안팎이므로 우리나라는 전체 암 발생 가운데 0.01퍼센트만이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암을 걱정할 필요 없는 '노동자 건강 천국'의 나라에 사는 것이 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견주면 우리나라 직업성 암 환자 수는 노동자 인구 비례로 따져보아도 수십 분의 1에서 수백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2006~2010년 산재 신청한 직업성 암 통계를 보자. 연도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신청되는 해를 보면 폐암 70건, 간암 60건, 백혈병 20건, 림프종 10건, 기타 60건 정도이다. 200건이 조금 넘는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가운데 산재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란 조금 과장에서 말하면 하늘의 별 따기다. 폐암과 백혈병의 경우 신청자의 25~30퍼센트가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간암이나 림프종은 10퍼센트를 약간 웃돌거나 이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직업성 암이 될 수 있는 피부암, 신장암, 골육종암 등은 아예 심사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장암, 간암, 담낭암, 비강암 등은 신청하더라도 일선 창구에서 묵살하기 일쑤다. 갑상선암, 식도암, 위암, 비인두암, 종격동암, 뇌종양, 방광암, 유방암 등은 일부 직업성 암 여부를 묻는 자문이 있기는 하지만 인정받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일부 인정받는 암은 후두암,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등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은 어떤가. 물론 선진국에서도 실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이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약간 많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연간 2194명과 1894명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탈리아 경우 911명 정도이다. 선진국에서는 산재 보험 적용 노동자 10만 명 당 5~10명이 직업성 암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 적용 노동자 10만 명 당 0.13~0.23명 정도만 인정을 받고 있다. 선진국에 견줘 50~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직업성 암 발생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자 건강을 세계 최고로 잘 돌보는 국가인 셈이다. 감히 어느 선진국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대목을 읽는 독자들은 분명 쓴웃음을 지을 것이다.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가 3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후문 앞에서 열린 황유미 씨 6주기 행사에서 사진과 함께 서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직업성 암 환자가 적은 이유
우리나라에서 왜 이처럼 직업성 암 환자가 적게 나오는 것일까.
첫째, 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자체가 매우 적다. 많은 노동자, 특히 퇴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걸린 암이 직업 때문이 아니라 보통 사람처럼 암에 걸렸기 때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노조 조직률이 낮아 노동자들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 교육 부족도 있고 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교육 관리를 소홀히 하는 탓도 있다.
둘째, 이번에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보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야간 교대 근무 등 새로운 직업성 암 발생 요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셋째, 노동자가 직업성 암 환자로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넷째, 암을 진단하는 의사들이 치료에만 관심을 두지 암의 주요 발병 요인 가운데 하나인 환경성 요인과 직업적 요인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수련·전공의 시절뿐만 아니라 대학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시끌벅적한 사건이 터져야만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도 마지못해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제도를 고치거나 고치는 흉내를 낸다. 노동부가 이번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집단 발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국회에서도 시달렸다. '반올림'을 비롯한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노동자들을 암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제도 운용과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일선 창구에서는 전문적인 식견도 없으면서도 산재 신청을 기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산재 인정을 많이 해줄수록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세를 정부나 정부 기관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아닐까. 산재 신청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미안함과 측은함이 아니라 귀찮음과 성가심을 느낀 것을 아닐까. 산재 피해자들로서는 혹 기업과 공단 직원 간의 밀월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불쑥 들 때가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할 때 고용노동부의 존재 가치가 있다.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둘 때 환경부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그래야만 '고용기업부'나 '기업환경부'라는, 말하기에도 낯 뜨거운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비아냥거림이 사라진 사회가 건강 사회이다.
환경병과 직업병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와 태도로 볼 때 건강 사회는 아직 멀기만 하다. 전향적인 산재 보상·예방 관리 제도와 환경성 질환 보상·예방 관리 제도가 하루빨리 실현돼 노동자와 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