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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연령제한없음)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 가능
* 장애아보육료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경우와 동일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
1,493 |
2,770 |
4,109 |
4,736 |
4,843 |
□ 지원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본인부담금 월 1만6천원(7월 이후 신청해도 12월까지만 서비스 제공)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 취득자
□ 이용 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선착순 마감)
* 신청 시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참
○ 광주아동발달·심리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T:062-224-0754, 232-0754)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57-23번지(산수도서관 맞은편)
광주아동발달·심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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