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5월 21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 변경
(현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에서 정하고 있어 신속한 금리변경이 가능(5~6일)
* 국민주택기금: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에 사용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
* 관계부처 협의 10일, 입법예고 40일, 법제처심사 10일, 관보고시 4일
⇒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 발생
(개선)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2개월 이상→5~6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여
개정내용은 ‘13.5.21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1~6.17)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