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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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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잠자리 추천 0 조회 487 10.06.11 10: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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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11 12:46

    첫댓글 잠자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위 판례의 경우 물청소에 의한 얼음이 원인이 되어 미끄러진 경우 이고, 직접적인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시되어 있어 원인 제공자가 명확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내 사고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주차를 하고 있는바, 기름 유출이라는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하고, 청소 용역업체의 경우 지하 주차장내 청소 계약은 4개월에 한번씩이라는 명시된 계약에 의거 4월에 이미 시행했어니 책임소재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청소 계약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입대의와 관리소장의 견책 유무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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