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 관리소장이 무엇을 잘 못 했는지를 떠나 아파트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파손되어 그곳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입주민이 미화원 물청소 후 미끄러져 부상 입었다면 관리소장도 손배 책임 있다
대법원 판결
입주민이 동절기 승강기 바닥의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면 청소용역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치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청소업체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송파구 J아파트 입주민 K씨가 청소용역업체 S사와 관리소장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6백2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을 인정,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지난 2005년 12월 미화원이 마포걸레에 물을 적셔 닦은 승강기의 탑승 도중 바닥에 있던 살얼음에 미끄러졌다. K씨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진단 받았으며, 수술도 두 차례 받았다.
이에 K씨는 “미화원이 겨울철 승강기 바닥을 물 청소하는 바람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으므로 배상하라.”며 청소용역업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K씨는 항소심 진행중 대표회의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소장의 업무 중 일부로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점검, 단지 내 안전사고와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강구 및 공용부분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소장은 업무와 관련해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단지 내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청소용역계약에 의하면 청소업체는 관리소장의 감독 및 지시를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자치관리를 하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K씨는 공용부분인 승강기의 안전관리 및 청소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동절기 물 청소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며 “관리소장 K씨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아파트 미화원 U씨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경우 물 청소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할 경우 입주민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 K씨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며 “피고 업체는 U씨의 사용자로서 업무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화원 U씨가 승강기 내부와 1층 출입구 부분을 정식으로 물 청소한 것이 아니라 물에 적신 마포걸레로 닦았을 뿐이며, 이로 인해 이곳에 살얼음이 생겼고, 이 사고 당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고 관리소장과 청소업체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첫댓글 잠자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위 판례의 경우 물청소에 의한 얼음이 원인이 되어 미끄러진 경우 이고, 직접적인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시되어 있어 원인 제공자가 명확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내 사고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주차를 하고 있는바, 기름 유출이라는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하고, 청소 용역업체의 경우 지하 주차장내 청소 계약은 4개월에 한번씩이라는 명시된 계약에 의거 4월에 이미 시행했어니 책임소재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청소 계약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입대의와 관리소장의 견책 유무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