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건해결 실적 쌓기는 진급으로 가는 길이 된다. 제주도 실종사건 2건의 엉터리 허위 종결 처리도 실적 쌓기 희생물이라고 봐야 한다. 경찰은 좌고우면 태도를 버리고 민생 안전과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실적 쌓기에 눈이 멀다 보면 '민생파괴'의 행실이 있을 수 있게도 된다.
이런 폐악적인 실적 쌓기가 존재하고 있는 한, 경찰 내부의 정화운동은 하나마나 아닐까?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 중에 민중의 곰팡이 같은 존재의 경찰이 얼마나 되느냐 유추해 보면, 아마도 전체 경찰의 1/10은 되지 않을까 싶다. 경찰 내부의 정화운동을 하려면 '경찰의 적성 테스트와 임무와 사명감에 대한 주관식 시험을 가끔 치르게 하여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잃어버린 30일’… 살아있던 CCTV 118대, 경찰은 96일 뒤 찾았다
신고 당시 CCTV 118대 모두 보존… 30일 지나 6월 전량 삭제
경찰의 영상 요청은 신고 96일 뒤에 뒷북 친 꼴.
제주에서 석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것은 CCTV 118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30일의 시간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23일 자료에 따르면 장 씨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교통 CCTV 118대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처음 실종 신고를 한 5월 15일 당시에는 장 씨의 실종 전후 영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사이 보존기한이 돌아왔고,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영상은 차례로 삭제됐습니다.
경찰이 제주도에 영상 열람을 요청한 것은 8월 19일입니다. 최초 신고에서 96일, 마지막 영상이 삭제된 시점에서도 6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담당 경찰관의 보고로 종결된 최초 신고가 수색 중단에 이어 실종 초기 동선을 되짚을 영상 확보 실패로까지 이어진 정황이 구체적인 날짜와 숫자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