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임용예정일(’24.09.01.) 기준 연수 관련분야 학?석사학위 취득자 및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로서 최종학위 취득 후 경력이 없거나 근무경력 합산 6개월 미만의 경력자 ※ 경력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로그인→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학생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던 자는 임용예정일(’24.09.01.) 기준 3개월 이전 퇴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학위 취득 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인턴 근무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연수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비자 발급 이후 고용계약 체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ㅇ 임용예정일(’24.09.01.)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ㅇ 기초자격 심사 : 배수 없음(적, 부) ㅇ 1차 서류전형(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5배수 ㅇ 2차 면접전형(역량평가_PT) : 모집인원의 1배수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빙서 제출 시 관계법에 의해 우대 ㅇ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