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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
201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에 붙임 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하여 성적을인정하여 주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성적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결시인정사유로 인해 출석수업시험에 결시한 자 ■ 신청기간 : 2013 .3 .11(월) ~ 2013. 6. 21(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인정신청 ➲ 출석수업시험➲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 ➲ 신청(클릭) ■ 인정범위 , 증빙서류 제출 : 붙임 참조 ■ 성적인정 : 기말시험 성적을 100%로 환산 적용, 최고점 B+(89점) ■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
201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에 아래 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하여 성적을 인정하여 주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성적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대상 교과목 : 출석수업 교과목
* 단, 출석수업교과목 중 평가방법이 실험실습결과물만 제출하는 교과목은 제외
* 시험과 실험실습결과물을 병행하는 교과목은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을 신청하면 이미 제출한 실험실습결과물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식사요법,간호과정론,가족건강간호학,재활간호학,아동관찰및행동연구,유아교육과정)
2.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기간 및 신청대상
▣ 신청기간 : 2013. 3. 11(월) ~ 2013. 6. 21(금)
▣ 신청대상 : 201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을 4시간 이상(단, 유아교육과, 농학과 전공과목은 6시간 이상) 수강한 학생으로서 출석수업시험에 아래의 사유로 결시한 자
※ 교과목별로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결시인정 사유 및 제출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
제출 증빙서류 |
인 정 기 간 | |
①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
시험일 이전 5일(시험일 포함) 이내(단, 형제․자매는 3일 이내) |
② 출산 (유산) |
본인의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기말시험 : 시험일 이전 30일(시험일 포함) 이내, 이후 5일 이내 ※ 기타시험 : 시험일 이전 30일 (시험일 포함) 이내, 이후 15일 이내) |
배우자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시험당일 | |
③ 입원 |
본인의 질병 |
① 입․퇴원증명서 |
시험당일 포함 |
④ 각종사고 |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
시험당일 |
응급환자 |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 |
⑤ 법정전염병 (제1,2,4군) |
본인의 질병 |
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일 이전 5일(시험일 포함) 이내 |
⑥ 국외출장 |
공무상 국외출장 |
① 국가(공공기관 포함)기관 및 기업체 국외출장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
시험당일 포함 |
⑦ 비상근무 |
공무원의 비상근무, 공익 사업장 비상근무, 국가 행사 동원 근무 |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 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시험당일 |
⑧ 결 혼 |
본인 |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부모기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부모기준 발급) |
시험당일 | |
⑨ 시험응시 |
공인자격(검정)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아래 시험은 제외] |
① 응시확인 증빙서류 ② 수험표 |
시험당일 |
○ 일본어능력시험(JLPT) 및 연간 6회 이상(필기시험 기준)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연간 6회 이상 시험 : TOEIC, TOEFL, TEPS, G-TELP, HSK, 신HSK, JPT, SJPT, ITQ,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등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상시 검정 자격증 시험(워드, 컴퓨터활용, 한자)은 제외 | |||
◎ 단,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제3장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군인․공익 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함.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절 불허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학칙에 의거 엄정 조치함. |
※ 출석수업대체시험, 중간시험, 기말시험 결시자 인정범위(기간) 및 제출 증빙서류 동일
3.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방법 및 확인
구 분 |
세 부 내 용 |
신청기간 |
2013. 3. 11.(월) ~ 6. 21.(금) |
신청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인정신청 ➲ 출석시험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 ➲ 신청(클릭) |
증빙서류 제출 |
인터넷으로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지역대학(시․군 학습관 제외)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3. 6. 26.(수)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승인절차 |
지역대학장이 관계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2013. 6. 28.(금)까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 확정 |
승인여부 확인 |
서류 접수 및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인정신청 ➲ 조회(클릭) 화면에서 확인 가능 |
4. 결시자 성적 인정
기말시험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평가 결과 최고점을 B+(89점)이하로 제한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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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성적이 60점일 경우 60× 100/70 = 86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산출 점수가 89점 이상일 경우는 89점까지만 인정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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