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전 농협 어린이보험에 가입했고 승인이 났는데 고지의무에 있어서 불안한점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손목통증 4일 통원치료
2018년 2월 교통사고로 목 어깨 허리 손목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2019년 2월 턱관절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2020년 6월 허리통증 4일 통원치료
위 부분을 설계사님께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설계사님께서 2016년 손목통증과 2020년 허리통증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며 고지 안해도 될 부분을 괜히 고지를 해서 더 안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만약 나중에 보험금 때문에 조사가 나오면 허리부분은 왜 고지하지 않았냐고 물어볼수도 있는데 그때는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치료와 2020년 허리통증은 별개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건과 턱관절치료만 농협에 고지했고 최종승인은 상해수술비 담보가 거절이 되어 아예 삭제하고 가입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담보는 상해후유장해와 자동차사고부상처리비 두개 뿐이긴 한데요
설계사님 말대로 2018년 교통사고건은 2016년 손목통증과 2020년 허리통증과는 별개로 보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합산해서 하나의 치료건으로 봐야하는건가요?
혹시 이게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상해후유장해와 자동차사고부상처리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허리부분이 아닌 암보험을 지급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몰라 질병코드랑 병명도 적었습니다
2018년 교통사고 병명
s134 목뼈의 염좌 및 긴장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m5457 아래허리통증 허리엉치부위
m6089 기타근육염
m5482 기타배통
k297 상세불명의 위염
2020년 허리통증 병명
A병원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5457 아래허리통증 허리엉치부위
m6089 기타근육염
B병원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C병원
m5422 경추통 경부
2016년 손목통증
m79140 근근막통증후근 손
첫댓글 1.16년 7월의 손목통증은 4회통원이시면 5년이내 7회미만 통원으로 고지대상 아니예요.
2. 2020년 6월 허리통증의 경우는 m코드로 다소 애매한 점이있기는 합니다만..
18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항은 S코드가 주 상병이오니 6월에 4회 통증치료와는 별개로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 생각됩니다
고지사항으로 인해서 상해담보는 거의 제외되신 사항이고 상해후유장해도 최저 조건이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크게 문제 없다 생각되며
암과 별개의 사항으로 해당내용으로 암/뇌/심장의 진단비지급이 거절될 확률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아 그렇군요! 걱정 했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