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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보험 고지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샤브샤브존맛탱 추천 0 조회 1,570 20.10.24 15: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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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16년 7월의 손목통증은 4회통원이시면 5년이내 7회미만 통원으로 고지대상 아니예요.

    2. 2020년 6월 허리통증의 경우는 m코드로 다소 애매한 점이있기는 합니다만..

    18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항은 S코드가 주 상병이오니 6월에 4회 통증치료와는 별개로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 생각됩니다

    고지사항으로 인해서 상해담보는 거의 제외되신 사항이고 상해후유장해도 최저 조건이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크게 문제 없다 생각되며

    암과 별개의 사항으로 해당내용으로 암/뇌/심장의 진단비지급이 거절될 확률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 작성자 20.10.24 15:42

    아 그렇군요! 걱정 했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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