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재판 촉구 연설문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재판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금년 4.10총선 관련 소송의 법정 판결시한은 11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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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쿠데타 음모
쿠데타(coup d'État)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다. 세계적으로 보면 법치가 확립되지 못한 후진국에서 무력을 장악한 사람이 일으키는 군사쿠데타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직함 생략)의 5.16 쿠데타와 전두환의 12.12 쿠데타가 그런 것이다.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은 민족중흥과 박정희 서거 후의 안정 확립이었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에서는 선관위가 아무 명분 없이 국민들 모르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사전선거 득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야금야금 정권을 탈취하는 쿠데타를 계속하여 진행시켜 왔으며 이제는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감쪽같은 부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선관위가 마음대로 대표를 뽑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는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던 2018년 지방선거부터 금년 4.10총선까지 꼭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었다. 그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사전선거에서 민주당 득표가 국힘당(현 국힘당) 득표보다 대체로 20%정도 앞서도록 조작하는 손쉬운 작업이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실제로 저질러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조작의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므로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다.
1. 전국적 현상이지만 중부지역만을 고려할 때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읍, 면, 동 총 수는 1,100개쯤 된다. 그런데 2020년 총선과 금년 총선에서 당일선거 득표율은 민주당과 국힘당이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에서는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민주당이 1,100:0 으로 이긴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하였다. 확률이 2의 1,100제곱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은 자연상태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더구나 모든 읍면동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20%정도 앞선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런 일은 더구나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작이다. 이 것 하나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2. 당일투표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 합산으로 당락이 바뀌면서 탈락한 후보가 국힘당만 4년전 40명, 금년 50여명이고 민주당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확률도 2의 40 또는 50제곱분의 1밖에 안되므로 이 또한 선거 조작의 결정적 증거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작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3. 4년 전 김명수 대법원은 4.15총선 후 126건의 선거 과련 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6개월 내에 단 한 건도 저리하지 못했다. 이 또한 부정이 있었다는 확고한 증거다. 왜냐면 투표함 몇 개만 열어 보면 즉시 사전선거 개표부정 여부가 판명될 간단한 사안인데도 그렇게 하지못했으니 그가 부정선거 공범이거나 은폐자로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부정선거 입증은 위 3개 내용으로 충분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사실 확인뿐이다. 임의로 투표함 몇 개를 열어보거나 서버를 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법원이 선거 관련 소송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김명수와 같은 공범이거나 은폐시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마지막 결론이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방법으로 야금야금 진행시켜 온 쿠데타의 종점은 어디인가?
부정선거의 범인들은 그들이 사형으로 응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도 자기들 마음대로 뽑은 후에 편히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기를 목숨을 걸고 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포가 크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여자도 농락할 줄 알고 심복 부하직원들이 연달아 죽어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눈 하나 끔쩍 안하고 패륜행동도 서슴치 않는 뻔뻔한 사람을 적격자로 보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마지막 부정선거를 시도할 것으로 본다.
검수완박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정선거 수사 차단이다. 공수처 설립도 부정선거 수사 독점이 목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부정선거 문제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미적거린다면 우리는 재판을 거부하고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도둑맞은 투표권을 되찾는 국민주권회복 운동에 과감하게 나설 것이다.
2024. 11. 1. 이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