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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21호
| 25-1차『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0호)에 따라 25-1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방위사업청장
| 1 | 사업 개요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기업은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890호「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025. 1. 13.)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2022. 8. 24.)
※ 자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규정 개정 진행 중으로 선정평가(서면/대면 등)지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은 반드시 본 공고문을 참고할 것
| 2 | 지원 개요 |
| 구분 | 지원 방법 | 개발기간 | 정부 지원범위 |
| 자유공모 (일반트랙) |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 | 최대 3년 이내 | 개발비의 75 % 이내, (최대 30억원) 시장개척비* 포함 |
| 자유공모 (패스트트랙*) |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 | 최대 2년 이내 | 개발비의 75 % 이내, (최대 30억원) 시장개척비* 포함 |
※ 패스트트랙 : 상대국 정부기관(군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MOU/NDA 등)을 체결하는 등 수출이 임박한 경우, 과제 선정 및 협약 절차를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설한 제도
※ 패스트트랙 대상 : ①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한 경우
②상대국 정부 기관, 방산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시장개척비는 개발 종료 후,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해 수출 마케팅 및 시장개척을 위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2년간 최대 6억원(연간 최대 3억원) 지원 가능
○ 지원 예산규모 : 약 36.74억원(일반트랙 : 약 21억원, 패스트트랙 : 약 15억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트랙별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3 | 사업설명회(권역별) |
○ 일시 / 장소
- 2025. 3. 4.(화) 14:00~16:00 / <대전> 호텔인터시티 5층 사파이어홀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92
- 2025. 3. 5.(수) 14:00~16:00 /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6층 602호 중회의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 2025. 3. 10.(월) 14:00~16:00 / <서울>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8층 미팅룸6+7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25
- 2025. 3. 11.(화) 14:00~16:00 / <구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구미사무소 3층 대회의실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공과대학교 신평동캠퍼스
○ 내 용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개요, 신청방법·절차, 평가방법 등
세부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기 타 : 사전접수 없이 참석 가능. 다만, 현장 등록 진행 예정
| 4 | 신청 대상 |
○ 신청자격
- (지원과제)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
- (주관기업) 성장잠재력이 높고 수출경쟁력 있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
1.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 이상인 기업
2. INNO-BIZ,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패스트트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선정 절차를 거쳐 과제 선정
1.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한 경우
2. 상대국 정부 기관, 방산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 4항에 따라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함(해당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사항 미준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5 | 신청기한 및 방법 |
<패스트트랙>
○ 신청기한 : 2025. 3. 27.(목) 14:00 까지
○ 신청방법 : 전산접수(과제관리시스템)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 주 의! |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사업담당자(055-751-4835)로 문의
| 신청 시 유의사항 | ||
| ※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업 중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업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3. 31.(월)∼4. 1.(화) 14:00까지 제출할 것(기한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다만, 추가보완 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 단, 과제수행계획서는 신청기한(2025. 3. 27.(목)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 ||
※ 신청서류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개발비 산정내역 불인정, 가점항목 불인정 등)
<일반트랙>
○ 신청기한 : 2025. 4. 10.(목) 14:00 까지
○ 신청방법 : 전산접수(과제관리시스템)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 주 의! |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사업담당자(055-751-4835)로 문의
| 신청 시 유의사항 | ||
| ※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업 중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업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4. 14.(월)∼4. 15.(화) 14:00까지 제출할 것(기한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다만, 추가보완 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 단, 과제수행계획서는 신청기한(2025. 4. 10.(목)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 ||
※ 신청서류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개발비 산정내역 불인정, 가점항목 불인정 등)
| 6-1 | 신청서류 ※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 순 | 제출서류 | 주관 기업 | 공동 개발 | 위탁 연구 | 비고 |
| 1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반드시 신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 온라인 업로드 | ||
| (덧붙임 1) 기업 경영현황표 | | | - | ||
| (덧붙임 2) 연구인력 현황표 | | ||||
| (덧붙임 3) 개발비용 사용계획 상세자료 | | ||||
| (덧붙임 4,5)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비교견적서 포함) | | ||||
| 2 | 패스트트랙 대상과제 추가 증빙서류(패스트트랙 해당시) | | | - | 온라인 업로드 (덧붙임 1 또는 덧붙임 2 제출) |
| (덧붙임 1)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 증빙자료 | | | - | ||
| (덧붙임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증빙자료 | | | - | ||
| 3 | 확약서/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 | 온라인 업로드 | ||
| (덧붙임)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 | ||||
| 4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 - | | | |
| 5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 | |
| (덧붙임 1) 신용정보조회용 식별정보 | | | - | ||
| (덧붙임 2) 신용정보조회서(채무, 공공정보 등 포함) | | | - | ||
| 6 |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덧붙임 포함) | | - | - | |
| 7 | 기타 증빙자료 | | |||
| (덧붙임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 | ||||
| (덧붙임 2)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사본 및 재무제표 | | | - | ||
| (덧붙임 3) 중소기업확인서 및 자격 기준 증빙서류 | | - | - | ||
| (덧붙임 4) 가․감점 증빙서류 (해당 시) * 공동개발/위탁연구기관은 가․감점 증빙서류 제출 관련 해당사항 없음 | | - | - | ||
| (덧붙임 5) 1,000만원 이상 개발비 산출 목록 및 증빙자료 각 1부 | | ||||
| 8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 |||
| 9 | 과제 요약카드 | | |||
※ 신청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개발비 산정내역 불인정, 가점항목 불인정 등)
| 6-2 | 신청서류 작성법 |
| 순 | 서류명 | 제출서류(예시) | 작성법 |
| 1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o [별지1]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o 본문(“1. 기업개요” ~ “6. 수출가능성”)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
| 2 | 패스트트랙 대상과제 증빙서류 (패스트트랙 해당시) | o [별지2]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 증빙자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증빙자료 | |
| 3 | 확약서/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 o [별지3]의 양식으로 기업대표 법인인감 날인 o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작성 o “(덧붙임) NTIS 활용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 필수 포함 * 과제수행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한 양식을 활용하여 NTIS 유사과제 검토 후 결과 제출 | |
| 4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o [별지4]의 양식으로 작성 및 기업(기관)대표 법인인감 날인 o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작성 | |
| 5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o [별지5]의 양식으로 기업대표 법인인감 및 과제책임자 직인/서명 날인 o 신용정보조회용 식별정보와 별도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인터넷에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채무보증정보, 신용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의 조회결과 포함 | |
| 6 |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 o [별지6]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o 재무상태표 등 관련 입증서류(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를 덧붙임으로 첨부 o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계산을 위해 4개년 재무제표 첨부 필요 예) '22~'24 3개년간 전년 대비 개발비 증가금액 계산을 위해 ’21~’24 4개년 재무제표 첨부 | |
| 7 | (덧붙임1)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 o 주관/공동/위탁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공장등록증 제출 o 공장등록증 면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증 등 면제여부 확인서류 제출 | |
| (덧붙임2)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사본 및 재무제표 | o 주관/공동개발기업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는 등급유효기한이 공고마감일 이후인 서류만 인정함 o 주관/공동개발기업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최근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
| (덧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및 자격 기준 증빙서류 | o 주관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o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행 (http://sminfo.mss.go.kr) | ||
| (덧붙임4) 가․감점 증빙서류 | o 주관기업의 가․감점 증빙서류를 공고문 및 규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첨부 * 가점뿐만 아니라 감점에 해당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o 미제출 및 공고 마감 이후 제출된 증빙서류는 불인정 | ||
| (덧붙임5) 1,000만원 이상 개발비 산출 목록 및 증빙자료 | o 개발비 산출 내역 중 단가 1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모든 품목에 대한 목록 기재 (재료, 시험분석비용 등 포함) o (덧붙임 5-2)에 각 건별 견적서 등 개발비 산출 증빙서류 첨부 | ||
| 8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o [별지8]의 양식으로 주관기업 법인인감,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직인/서명 날인 | |
| 9 | 과제 요약카드 | o [별지9]의 양식으로 과제 요약카드 작성하여 제출 o 과제 요약카드의 내용은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 7 | 사업절차 |
○ 패스트트랙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신청 기업 | ▶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방위 사업청 | ▶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방위 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공고 | 과제 신청 | 사전검토 | 현장점검· 대면평가 | 과제확정 (방산진흥국장) | 협약 체결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
※ 현장점검은 필요 시 생략될 수 있음
○ 일반트랙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신청 기업 | ▶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방위 사업청 | ▶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공고 | 과제 신청 | 사전검토 | 서면평가· 현장점검· 대면평가 | 과제확정 (관리위원회) | 협약체결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
※ 현장점검은 필요 시 생략될 수 있음
| 8 | 평가절차 |
<패스트트랙>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과제 대상 여부, 유사·중복성 등 검토
※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에 대하여 평가
※ 상대국 정부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MOU/NDA 등) 체결 서류 /
상대국 정부기관, 방산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서류
(지원 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 제시 필요)
※ 기개발 또는 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과제 여부는 평가 시 판단
○ 현장점검(필요시)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개발 역량 등 확인
| 점검항목 |
| 1. 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
| 2.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
| 3.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
| 4.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
| 5.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
| 6. 수출전담인력 보유현황 |
| 7. 신청업체 제출 우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우대감점 비율 |
※ 현장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점검 생략 가능
○ 대면평가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 필수사항 검토 (적/부) | 1. 기 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 사업계획 (20) | 1. 개발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충실성 (20) |
| 개발역량 (30) | 1.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20) 2. 주관기업 개발 연략 및 경영상태 (10) |
| 수출가능성 (50) | 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 (30) 2.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20) |
| 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의 타당성 (점수 미부여) |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출
※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가점·감점
※ 대면평가 시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도입 심의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므로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 작성 필요(해당시)
○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 승인 :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최종 확정
<일반트랙>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과제 대상 여부, 유사·중복성 등 검토
※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에 대하여 평가
※ 기개발 또는 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과제 여부는 평가 시 판단
○ 서면평가 : 신청서류 서면 검토 및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 필수사항 검토 (적/부) | 1. 기 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 사업계획 (40) | 1. 개발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충실성 (30) 2. 사업비 산정 및 사용계획의 적합성 (10) |
| 개발역량 (30) | 1. 주관기업 개발 역량 (20) 2. 주관기업 경영상태 (10) |
| 수출가능성 (30) | 1. 수출 인프라(조직, 인력 등) 및 수출계획 (30) |
※ 서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대면평가 실시
○ 현장점검(필요시)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개발 역량 등 확인
| 점검항목 |
| 1. 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
| 2.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
| 3.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
| 4.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
| 5.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
| 6. 수출전담인력 보유현황 |
| 7. 신청업체 제출 우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우대감점 비율 |
※ 현장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점검 생략 가능
○ 대면평가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 사업계획 (20) | 1. 개발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충실성 (20) |
| 개발역량 (30) | 1.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20) 2. 주관기업 개발 연략 및 경영상태 (10) |
| 수출가능성 (50) | 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 (30) 2.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20) |
| 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의 타당성 (점수 미부여) |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출
※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가점·감점
※ 대면평가 시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도입 심의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므로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 작성 필요(해당시)
○ 관리위원회 :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최종 확정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대면평가 평점의 최대 5 %의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
| 구 분 | 가감비율 |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2.0 %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0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0.5 %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0.5 % |
| 설계 및 개발 분야를 포함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 | 0.5 % |
| DQ마크 인증 기업 | 0.5 % |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0.5 % |
|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과제 성공 기업 | 0.5 % |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방산혁신클러스터와 협약한 기업을 말함 | 1.0 %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 1.0 % |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 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0 % |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1.0 %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 대면평가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가점·감점 적용
| 9 | 협약 후 보고 및 평가 사항 |
○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진도점검)를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 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주관기업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진도점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음
○ 진도보고서 점검에 대한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함
○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포함)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험평가 결과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함
○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함
※ “성공”, “성실수행”, “실패”의 판단기준은「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9조제2항에 따름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제36조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매년 6월, 12월 말까지, 과제수행 중 수출계약 등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관리부서에 성과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이「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6조제3항에 따라 시장개척활동 협약을 추가 체결한 경우, 협약한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6월, 1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0 | 유의사항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반드시 공고문에 포함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
○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업정보 변동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전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의 참여율은 10 % 이상이어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 이상이어야 함
○ 과제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에서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협약서 상 기업부담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정산 시 현금으로 환수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 구입가의 10 % 이내 현물 계상 가능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국내·외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과제수행계획서에 특허 회피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선행특허 검색, 특허기술동향 조사 등 특허 정보 확보 계획
- 선행특허로 인한 개발 기술 활용 제한, 특허 등록 무효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회피 전략 및 계획
- 개발 완료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 위 특허 회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개발비(직접비)에 반영해야 함
※ 개발비 중 직접비-연구활동비-개발 서비스 활용비(특허정보 조사 등)에 반영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등은 간접비에 반영
○ 개발목표성능은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및 수출가능성 등을 검토 후 가급적 동등 이상의 목표성능 구현토록 작성해야 함
○ NTIS 등을 활용하여 유사·중복성, 차별성 검토 후 성능목표 등이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와 중복되지 않게 작성해야 함
○ 주관기업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3조제5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이내에(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7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함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이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인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경우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며, 협약 해약 시 개발지원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과금을 부여할 수 있음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병과)
-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도, 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협약 또는 각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제재처분과 별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 개발비 계상 시 반드시 개발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 개발비 기준 공동개발기업의 참여비율 5 % 이상 권고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 계획서 및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도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1. 과제수행계획서 - 덧붙임4,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미제출된 시설·장비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함
○ 개발자금 산정 시, 연차별 회계정산을 위해 연차별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드시 매년 사업비 정산비용(회계감사비)을 반영해야 함
| 해당연차 연구개발비 규모 |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 공동개발기업 수에 따른 위탁정산 수수료 가산금 |
| 1억원 미만 | 987천원 | o 0개 : 가산금 없음 o 1개 : 수수료의 10 % 가산 o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 시 마다 수수료의 5 %씩 가산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185천원 |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15천원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647천원 |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845천원 | |
| 30억원 이상 | 2,043천원 |
○ 정부지원금은 지원사업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지원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 방법 등은「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제31조제5항에 따름
○ 주관기업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기연 규정은 규정 개정 진행 중으로 선정평가(서면/대면 등)지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은 반드시 본 공고문을 참고할 것
| 11 | 문의처 |
○ 주 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 연락처 : 055-75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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