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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협업형) 창업기업 모집 수정공고
| 공고번호 | 제2025-148호 | 신청기간 | 2025-02-20 ~ 2025-03-13 |
| 담당부서 | 신산업기술창업과 | 등록일 | 2025.02.27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48호
정부와 대기업이 협업하여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등록에 최대 3일 소요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선정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창업도약패키지」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모집공고 내 수정사항 >
| 관련 | 기존 | 수정 |
|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제외대상 (6p) | □ 신청제외대상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신청불가) : ①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②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 **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신청제외대상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21~’22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도 포함하여 신청불가 ** 단, ①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창업도약패키지 ’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②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①일반형, ②대기업 협업형, ③투자병행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상기 ①,②,③ 유형 중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에 타유형(일반형 또는 투자병행형)을 신청한 경우 해당유형을 「접수 취소」해야 대기업 협업형에 신청 가능 * K-스타트업 누리집→사업신청내역조회→창업도약패키지 타 유형 접수취소→대기업 협업형 신청 ☞ ‘기업’ 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상기 유형 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유형 중 최종 ‘접수 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평가 진행 예정 ☞ 신청·접수 기간 중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K-Startup 누리집’ 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변경 가능 |
<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안) >
| 유형 | ①일반형(성공환원형 포함) | ②대기업 협업형 | ③투자병행형 |
| 지원금 |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 성공환원형 선정 시 추가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5억원 내외) + 한국벤처투자(KVIC) 투자연계** |
| 프로 그램 | 창업 프로그램 | 대기업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 창업 프로그램 |
| 선정 규모 | 253개사 (성공환원형은 일반형 중 선정) | 100개사 | 20개사 |
* 일반형 중 ‘성공환원형’을 신청할 경우 협약종료 후 ‘추가지원사업비’의 일부를 환원(반납)해야 함
** 보조(사업화자금)에 1:1 매칭하여 ‘SAFE’ 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예정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4]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총 100개사 내외
◦ 창업기업은 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업(1개)을 선택하여 신청
| 대기업명 | 지원 분야 | 지원 규모 | 주관기관 | |
| 교보생명보험 | 보험·AI | 보험, 헬스케어/시니어케어, 기타(증권, 인증기술 등) | 12개사 |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 삼성중공업 | 친환경· 스마트기술 | 친환경, 디지털, 생산효율, 미래기술 | 8개사 |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
| 포스코홀딩스 | 딥테크 | 이차전지소재, 수소/저탄소, AI/로봇, 건설, 친환경소재 | 6개사 |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
| 현대건설 | 컨테크 | 스마트건설기술, 미래주거, 친환경, 헬스케어 | 14개사 | 인천테크노 파크 |
| HD현대중공업 | 스마트 조선소 | 생산기술, 안전기술, 품질기술, 물류기술 | 8개사 | 울산경제 일자리진흥원 |
| KT | AICT | AI/Cloud, ICT융합, 미디어/콘텐츠 등 | 13개사 |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
| LG전자 | 웰니스 솔루션· 디지털 콘텐츠 | 수면/영양/운동/시니어 등, WebOS 탑재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 13개사 |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
| SK텔레콤 | AI 및 ICT 융합 | AI 기술/인프라/응용 서비스, Media/Commerce/ 인증/ESG 분야, 5G/IoT 분야, B2B 솔루션/서비스 | 15개사 |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
| SK이노베이션 | 에너지·환경 | 탄소저감기술, ESG생태계 확산, 환경오염 저감 기술 등 | 11개사 | 부천산업 진흥원 |
* 지원규모는 대기업별로 연간 협업 가능한 물량을 고려하여 배정된 규모이며,
대기업별 세부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은 [별첨 4]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별 창업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에서 확인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5.5월 ~ ’26.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대기업 창업프로그램 등
| 구 분 | 지원내용 |
| 사업화 자금 |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대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소요자금 지원 |
| 대기업 프로그램 | • 대기업이 자체 보유한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마케팅, 교육/컨설팅, 대기업-창업기업 공동사업화 등을 지원 |
| 창업프로그램 |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별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2 | 지원내용 |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5.5월~’26.2월 예정)
□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평균 1.3억원 내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 |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 • 대기업이 자체 보유한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마케팅, 교육/컨설팅, 대기업-창업기업 공동사업화 등을 지원 | |
| 창업 프로그램 | •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지원 | |
| 구분 | 세부내용 | |
| 후속투자 유치 |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 |
|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
| •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 트랙 해당 기업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2의2호 및 제2조제3호·제3의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패스트 트랙 기업)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4]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 ▶ 신청가능 업력 : 2018년 2월 20일 ~ 2022년 2월 19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국외창업기업 해당 시 [붙임 2] 국외창업 기업 요건 및 범위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2호의 국외 창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따른 해외 법인설립일이(2018.2.20.~2022.2.19.)에 해당하여야 하며, 국내 사업자를 보유한 국내 법인·국내 영업소로 신청(해외 연락사무소, 사업자(국외 사업자 등)는 신청·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체크 하여야 하며, 국외 창업 기업 해당 시 국외 창업기업 요건 확인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 ||
□ 신청 제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21~’22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도 포함하여 신청불가 ** 단, ①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②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5]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거래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를 통한 사업비 지출이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4 | 신청 및 접수 | ||
□ 접수 기간 : ’25.2.20.(목) ~ 3.13.(목), 16:00까지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유형 변경 불가) 단,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④ 신청‧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협업 대기업)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본 공고문에 첨부된 ‘대기업 협업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협업 대기업별 사업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사업계획서 중 ‘5. 대기업과의 협업계획’ 상이)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등 [별첨 2]의 증빙서류 제출 목록 확인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③ 기타 제출서류 | 파일 첨부 |
| 5 | 평가 및 선정 | ||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 ① 요건검토 | ▶ | ② 서류평가 | ▶ | ③ 발표평가 | ▶ | ④ 최종선정 |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 |||
| ~’25.4월 초 | ~’25.4월 | ’25.4~5월 | ’25.5월 | |||
| 신청자(기업)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시 선정·협약 취소 예정 | ||||||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점 증빙서류만 인정
** 평가 분과는 모집 세부 분야(전문기술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평가 과정에서 변경·통합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요건검토를 위한 서류를 요청할 예정이며, 창업기업 확인서 미제출 시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 구분 | 대상 | 점수 | 비고 (제출서류 등) |
| 가점 | • 최근 1년*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 투자계약일이 최근 1년(‘24.2.20.~‘25.2.19.) 이내 이고, 해당 투자금의 입금은 공고 마감 시(‘25.3.13.)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1점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 |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형)」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프리TIPS, 창업사업화, 포스트TIPS), , 특화 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단,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 문제인식 |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필요성) 및 현황 등 |
| 실현가능성 | •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분석, 시장진입 현황 등 |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및 자금 운용 계획 등 |
| 팀(기업) 구성 | •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보유 인프라 활용 계획 등 |
| 대기업 협업 | • 대기업 협업(공동사업화 등) 목표 및 계획 등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 ’25.2.20. | ’25.2.20.~3.13., 16시까지 | ~’25. 5월 (요건검토는 상시)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자기부담사업비 입금 등) | | 선정 공지 |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K-Startup 누리집 | K-Startup 누리집 | ||
| ’25.5월~6월 | ’25.5월 말 |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 협약일~’26.2월(10개월) | 수시 | ~’26.4월 |
| 6 | 유의사항 |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및 기타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함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 신청 마감시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창업진흥원 또는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국외창업의 경우, 사업에 신청․선정한 국내 법인․영업소에서 해외법인(본점)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집행․관리 등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25.5~6월 예정)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시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 7 | 기타사항 | ||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5.2.27.(목) 13:00~17:00, 역삼 GS타워 아모리스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강남타워, 대중교통 이용 요망, 해당건물 주차 불가
◦ (참가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선착순 마감)
* 사전등록 URL : https://iii.ad/fa1454
□ 사업 신청 문의 및 주관기관별 사업설명회 일정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명 가나다순)
| No | 주관기관명 (대기업명) | 지역 | 연락처 | 현장 사업설명회 일정(주소) |
| 1 |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KT, LG전자) | 경기 | 031-780-9070, 9083 | ▪’25.2.25.(화) 15시~ 판교창업존 6층 대강당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25.3.5.(수) 15시~ 엠시티섹션동 6층 고양문화창조허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
| 2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삼성중공업, 포스코홀딩스) | 경남 | 055-291-9336,9307,9308,9345,9356 | ▪’25.3.5.(수) 15시~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4층 413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
| 3 |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SKT) | 대구 | 053-950-6095, 6092,6097 | ▪’25.2.25.(화) 14시~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3층 307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 4 | 부천산업진흥원 (SK이노베이션) | 경기 | 032-716-6510~ 6511 | ▪’25.3.5.(수) 14시~ 그라운드 21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21층) |
| 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HD현대중공업) | 울산 | 052-283-7132~5 | ▪’25.3.4.(화) 14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6층 U-Star홀 (울산 남구 봉월로 38번길 32) |
| 6 | 인천테크노파크 (현대건설) | 인천 | 032-858-6592~3 | ▪’25.3.4.(화) 15시 30분~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1 408호 교육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
| 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보생명) | 서울 | 02-2095-1734, 1740,1752 | ▪’25.3.7.(금) 10시~ 교보생명 본사 23층 도전창의실 (서울 종로구 종로 1) |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협업과제 문의) 대기업별 협업 관련사항 문의
(대기업명 가나다순)
| No | 대기업명 | 문의처 |
| 1 | 현대건설 | hani5214@hdec.co.kr ryan75601@hdec.co.kr |
| 2 | SK텔레콤 | gun0058@sk.com |
| 3 | KT | ktscaleup@kt.com wonseok.oh@kt.com |
| 4 | 교보생명 | chungks@kyobo.com kjeun327@kyobo.com sungyun.jang@kyobo.com |
| 5 | 삼성중공업 | jg609.kim@samsung.com |
| 6 | HD현대중공업 | taehoon.yoon@hd.com ktch@ccei.kr |
| 7 | LG전자 | sangyeop80.lee@lge.com |
| 8 | 포스코홀딩스 | jschoi@posco-inc.com |
| 9 | SK이노베이션 | esg_impact@sk.com Ju1212@sk.com |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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