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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가을에 대전에서 선임대 상가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계약금 20%인 8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래주점으로 이미 임대가 맞춰진 곳이라고 임대계약서까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임대인: 시행사, 임차인: 민**)
11월말경 계약금 20%를 납부하자마자 갑자기 임차인이 자격미달로 시설투자에 대한 대출을 못 받아서 보증금납부가 어려워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연락을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분양대행사에 해지요청을 했으나 해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첫 월세가 들어오기로 한 2015년 3월 10일까지 시간을 주고 그 날짜까지 당초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으로 다른 임대인을 구해주기로 구두로 우선 협의하였고, 이후 제가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내용증명 발송을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3월 10일까지 다른 임대인을 구할 것. 못 구할 경우 분양 계약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20%의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3월 10일이 되기까지 중간중간 전화해서 임대진행상황을 물어보니 분양사에서는 전담직원까지 둬서 제가 계약한 호실이 최우선적으로 임대가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해지는 어렵지만 임대인을 구할 때까지 분양사에서 임대료 보상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어제 3월 10일까지 임대인을 못 구했고, 분양대행사에 해지를 요청하자 분양사에서는 해지는 절대 불가하고 임대료 보상도 못한다.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 10%에 잔금 납부 연체료등을 합해 5~6천만원 정도를 제하고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대행사에서 혹시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사기행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을 넣자마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항도 그렇고, 고, 3개월의 시간동안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 분양대금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료 납부요구를 하니 더 기가 막힙니다.
무엇보다도 선임대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임대가 해지되었으니 분양해지요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된다고 하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소송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승산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