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법인세법에서
이자비용 95,000 ㅣ 현금 80,000
ㅣ 사할차 15,000
이렇게 분개했을시, 사할차 관련하여 별도의 이자비용이 필요 한가요?
질문2)
현금 80,000 ㅣ 이자수익 95,000
만기보유금융자산 15,000
이렇게 분개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제겐 중요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첫댓글 윗댓분에 설명을 곁들이자면 첫번째는 사채 발행자 입장으로, 세법도 사할차 이자비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사채 보유자 입장에서 사할차 이자수익을 인정할 것이냐 말것이냐인데,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자수익을 부인합니다.
첫댓글 윗댓분에 설명을 곁들이자면 첫번째는 사채 발행자 입장으로, 세법도 사할차 이자비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사채 보유자 입장에서 사할차 이자수익을 인정할 것이냐 말것이냐인데,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자수익을 부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