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과정엣 상대방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내용 상의 사항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기간 동안 상대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애 대한 입증책임이 중요쟁점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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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시댁에서 [우리장작구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초에 다음까페에 식당까페를 제가 개설하였습니다
그 까페를 보고 전화했다면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글 앱마켓등록 등 모든비용 무료제작 (네이버 광고무료)을 해주겠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2014년 11월 20일, (주)아이즈커뮤니케이션즈)
상담원의 설명내용은 서버이용료만 내면 (한달에 44000원 * 36개월 = 1,584,000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광고 등 모든비용이 무료라고 하여
좋은 조건인거 같아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매월 44,000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총 금액을 오늘 바로 결제를 해야 좋은 서버를 확보할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결제를 강요했습니다.
의심이 가서 안하겠다고도 했는데 관리자가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카드결제한거는 카드회사에 지급정지를 하면 되니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제를 강요했습니다
인터넷 첫페이지에 광고를 내야만 하니까 오늘 빨리 결제를 해야만 한다고 오늘까지 마감이라고 하면서 저와 남편을 설득하여 일단 카드결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며 유효기간을 불러주는게 찜찜했지만 문제가 있을시
그 관리자의 말대로 바로 카드사에 정지를 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제작 전 약정서를 한통 보내왔는데 사업자등록증도 확인도 하지않고
제가 사업자로 작성되어있는 약정서를 한통 메일로 받았습니다
약정서에는 일방적인 내용과 회사의 직인만 찍혔을뿐
제가 그 내용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들이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많이 달라서
메일로 몇차례 궁금한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요청시 소비자가 판단한 필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해준다는 것이며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시에는 홈피제작비용 등 재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비용을 환불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귀책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경우가 가장 크다고
했으며 단순변심으로 해지할 생각이 없었기에 홈피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중 담당자와의 마찰이 생기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제때 반영이
안되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으며, 만족스럽지못하게 계속
담당자와 홈피제작업무가 진행되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홈피제작과 같이 해주기로 한 모바일홈페이지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으며 12월 15일 통화시 제가 먼저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그제서야 사과를 하며 다음주부터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등
3년동안 홈피 관리를 맡겨야하는 회사에 불신이 생기고 홈피 수정사항들도
12월 5일에 요청하였으나 계약해지요청 전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는등
회사가 약속이행을 하지않은부분이 많아 12월 23일 해지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해지절차와 환급비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이없어 기다리다 1월6일경 연
락을 하니 회사에서는 그제서야 해지할 경우 공제된다면서 홈피제작비용견적서를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까지 완료되었다면서 996,000원의 재원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금액에는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까지도
청구되어있었습니다. 해지요청은 12월 23일이고 시안제공은 12월 24일인데
전 시안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안내받은적도 없는 내용으로 제가 카드결제한
서버이용료에서 홈페이지제작비용을 공제하는걸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
그 후 지금까지 계속 미루며 환급부분에 대한 결정이 안난다고
지금까지도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고 몇차례 연락을 하고 전화메모도 남겼으나
전화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처리를 해주어야 어떠한 조치를 취할텐데 결과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회사로
전화를 하였지만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제작업체에서 약속을 지키지않은 부분이 있으며, 처음 안내한 부분과 다른부분이 많아 신뢰가 생기지않고 담당자가 성실하게 요청사항에 답변을 해주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사항들로 인해 해지 요청한 것이지 절대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가 아닙니다.
홈페이지제작에 대해서 잘 모르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로 현혹하여 홈피제작을 하게 하고 문제가 생겨 해지할때는 서버이용료에서 홈피제작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계약전 이런 내용을 물었을 때 상세히 안내를 해주었다면
아마도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장사도 되지않아 1,584,000원이라는 돈은 저희에겐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 홈페이지로 인해 한번도 광고효과를 본적도 없이
홈피제작 일주일만에 해지요청을 하고 광고도 딱 일주일 나갔는데
996,000원이란 돈을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현재는 일주일간 나가던 네이버광고도 해지된 상태인데 해지는 해주지않고 있고 해지를 하더라도
무료로 해주겠다던 홈페이지제작비용을 서버이용료에서 99만원의 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제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에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줄수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