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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클린선거홍보단알림구청장․군수,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 2006. 3. 19(일) 09:00부터 실시 http://cafe.daum.net/joypeopletv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구청장․군수,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3.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3월 19일은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3월 19일 이후부터는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호적등본과,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함),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예비후보자의 사무실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선거구위원회를 방문하시어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학력․경력․사진 등이 게재된 명함을 자신과 배우자 등이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안의 세대수 의 1/10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후 우편으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5. 15)까지 1회에 한하여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각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급 선거사무원을 2~3인 이내에서 신고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아울러, 인천시민여러분께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라도 위에 열거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저희 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