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현행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에서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변경신고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해 직접 방문·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수가 200만 대에 이르고 있으나 잦은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관리의 사각지대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에 실태조사,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륜자동차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나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도 관할관청(읍·면·동)을 방문해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하며 만약 법정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권익위는 정비나 점검시 수리점은 대금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중고 매매때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전문 정비자격증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하는 개선도 같이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그동안 미비했던 이륜자동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용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