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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보원사모(보건/병원행정 원무/청구심사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Re:원무과에서 교통사고 환자 처리절차,,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항상쌩유 추천 0 조회 394 06.11.08 00: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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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08 02:07

    첫댓글 좋네요 ㅎㅎㅎ저도 야간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껄 보니 더공부해야겟네요...좋은자료 쌩유 ㅋㅋ

  • 06.11.08 09:20

    항상쌩유님 감사 합니다...원무팀 초보인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 답답했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 나누어 주시니 넘 고맙습니다...기온이 넘 떨어졌네요..감기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 06.11.09 05:38

    개인택시와 달리 택시조합 기사님이 사고를 낸 경우 택시기사님이 진료를 받으시게 될 경우...택시기사님은 자보처리가 안됩니다. 후에 산재처리가 됩니다.

  • 06.11.09 19:23

    다른 건 제가 해왔던 거랑 비슷한데 자손의 경우 20만원이 한도액이긴 한데 진단명이 뇌진탕으로 나왔을 경우는 한도액이 100만원이고, 염좌의 경우는 140만원이 한도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처리하는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진료비가 3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10만원만 본인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계약처(보험회사)후불로 남깁니다.^^

  • 06.11.12 19:01

    쪼아 쪼아 배우는 거야..........쪼아~가는거야~~~~~~~~~~

  • 06.11.22 18:43

    책임 ,자손 한도는 진단서 상해 급수 마다 틁립니다. 14급 부터 1급 까지 있죠 물론 사망 한도 급액정해져 있고요 책임,자손 장애가 발생시 또 틀려 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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