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님~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는..셤이 점점 다가오니깐..긴장이 되서 죽겠어요~헤헤~ 그래도..열심히~!!!!아자~!!!^^
제가 이번에 질문 할것은 기간 문제인데요~
문> 甲은 살인강도 혐의로 2002.10. 1 20:00에 긴급체포되어 2002.10.2 10:00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 피의자심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찰에서 감정유치장을 신청하여 2002.10. 5 18:00 부터 2002.10. 7 20:00까지 병원에 감정유치되었다. 이 경우 경찰에서의 구속만료일은?
1> 2002.10.10 24:00
2> 2002.10.11 24:00
3> 2002.10.12 24:00
4> 2002.10.13 24:00
> 이거 답이 2번이던데....이해가 안갑니다...;;;;; 저는..일반 구속기간 계산한거처럼 해서..2번으로 답했거든요.. 체포된 날 그러니깐...10. 1일부터 기산해서...감정유치 신청한 날로부터..병원에 감정유치된날 뻈는데..결국 답이 아니더군요~~ 샘~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잔존기간(殘存期間) 계산을 잘 하셔야죠.
감정유치가 없었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은 2002.10.10 24:00 이 됩니다. 이건 이해가 가죠 ? 감정유치는 구속의 집행정지로 간주하므로 설문상 2002.10. 5 18:00 부터 2002.10. 7 20:00는 구속의 집행정지(석방)로 간주됩니다.
석방 후 다시 수감되는 경우 잔존기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잔존기간이란 출소 다음날부터 당초 구속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설문의 경우 잔존기간은 5일(2002.10. 6.부터 2002.10.10까지)입니다.
나중에 구속기간은 재수감된 날(2002.10. 7.)부터 이 잔존기간(5일)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의 경우 최장 구속기간은 2002.10.12 24:00 이 됩니다.
그 문제는 해설이 나와 있지 않나요 ? 해설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는 풀지 말아요.
문2>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수사단계에서 행해지는 압수물의 환부 및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는 압수물의 종국적으로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2>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는 압수영장의 집행작용의 하나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속한다
3> 사법경찰관은 단독으로 압수물의 환부를 행할 수 있다
4> 압수물의 환부처분을 함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답이 3번인데요.. 어디가 틀린 건가요?? 2번 지문처럼..사경의 권한에 속하니깐 단독으로 압수물 환부를 행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결정이란 절차가 빠져서 틀린건가요?? 아니면..환부도..검사의 지휘를 받고 행하여야 하니깐..틀린건가요?^^;;;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고 압수물을 환부해야 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한다는 표현 때문에 3> 지문이 틀려요.
그럼..샘님~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던데..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슴당~(__)
우리 학생분도 감기 조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