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정년 지났어도 급여 계속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교사들을 학생들 앞에서 체벌해 말썽을 빚은 경기도 사립 A고 B(81) 교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8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A고에 2005년부터 5년간 재정결함보조금 32억4천만원과 목적사업비 36억2천만원 등 모두 68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B교장 인건비로 4억195만원이 지급됐으며 급여에는 성과상여금 1천330만원도 포함돼 있다.
B교장의 급여는 2005년 7천515만원에서 지난해 8천409만원으로 늘어났다.
교과부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공립교원 정년(62세)을 초과한 교원의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설립자(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인 교장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도교육청이 폭넓게 해석해 고령의 사립고 교장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대전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정년을 초과한 설립자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충북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공립 교원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63~81세)이 B교장을 포함해 25명 재직 중이며 이 중 9명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새로운 교육의 조류에 부응하고 신진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립 교원의 정년을 넘긴 교원에게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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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이 알고 계시죠? 몇일전 교장의 난동이라 표현해야할 사건...이런걸 보면 뭔가 잘 못된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사뭇 궁금해 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