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9주차 문제1번
미지급용지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대상 100-4번 토지는
현황 '도로' (부정형, 세로가) 이고
종전 편입당시 '전' (부정형,맹지) 이기에,
종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는 <판례>에 따라
현황 도로(부정형,세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따라 도로의 용도폐지 전제로
1) 이용상황 :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이용상황을 기준 <주거나지>
2) 용도지역 : 칙23 <2종일주>
3) 주위환경 : 가격시점 현재 <주택지대>
4) 토지특성
- 현황 <부정형, 세로가>
- 조성정도 : 도로로 조성된 바 미조성상태로 보기 어려움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 헷갈립니다.
토지특성 관련하여 답안에서는
부정형 맹지 및 미조성상태로 판단하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종전 편입당시 '전' (부정형,맹지) 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상황과 토지특성이 종전의 동일시점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용상황과 토지특성이 교차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는 주위환경 변경으로 농경지는 없고 대지를 기준으로 미조성 정도를 고려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보다 도로인 상태가 이용상황이 더 좋은 상태고 토지가격이 더 높아진것은 아닌가요? 이 지점이 헷갈립니다..!
@오진아 도로인 상태가 좋아진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아하!! 그렇군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2. 지가수준이나 주위환경변화는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를 전 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지 표준지에 미조성정도를 고려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