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밴유 도로시입니다.
캐나다는 부모님의 비자 타입에 따라
자녀들의 공립 교육청 내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사업을 하는 경우 캐나다
주재원 비자 워크퍼밋을 통해 최대 7년까지
무상교육신청이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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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의 조건
캐나다는 부모님의 비자 형태에 따라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각 도시 및 교육청에 따른 조건의 차이가
있지만, 정규 대학과정 이상 입학 또는
워크퍼밋을 통한 무상교육은 모든 도시 및
교육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밴쿠버와 핼리팩스는 어학연수를 통한
자녀무상교육도 가능하며, 그 외 도시들은
대학부설 어학연수 또는 대학 정규과정에
입학해야만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의 장점?
부모 중 한명이 공부 또는 일을 위한 비자를
받게되는 경우, 자녀는 캐네디언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공립 교육청 내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인 이상일 경우 경제적 이득
-자녀가 1인이라도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
경제적 이득
-정규 대학과정 수강 시 파트타임 취업이
가능하며, 가족 단위인 경우 학업 타입에
따라 배우자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가능
-캐나다 대학 졸업 시 전공에 따라 최대 3년의
졸업 후 취업비자 (PGWP) 신청 및 발급 가능
-한국 법인 사업자가 캐나다 주재원을 통한
워크퍼밋 발급 시 입국 시 최대 3년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 또한 연장 시 최대 7년 체류 가능
한국 법인 사업자라면?
캐나다 주재원 워크퍼밋 발급 가능?
주재원 (Intra Company Transfer Program)
비자 프로그램은 해외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캐나다에 자회사나 계열사 혹은
캐나다 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지사를 설립 할
경우 대표, 임원의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노동허가서인 LMIA 가 필요치 않고,
온라인으로도 사전 승인 신청이 가능하나
출국 시점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며 이민국에서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입국 시 최대 3년의 워크퍼밋을 받게되며,
함께 입국하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 및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를 바탕으로 자녀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캐나다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밴쿠버 기준 1년 공립 교육청 학비
1인 CA$18,000 x 2명 : CA$36,000
2인 CA$36,000 x 3년 : CA$108,000
자녀 2명 기준 입국 시 3년 비자를 받을 경우
1억이 넘는 학비를 세이브 할 수 있으며,
현지 법인 사업 히스토리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많은 주재원 케이스를 통해 한국 뿐 아니라
캐나다 기업 비자를 전문적으로 맡고있는
캐나다 본사의 공인 이민 법무사 (ICCRC)가
직접 주재원 비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국을 위한 서류 세팅 및 인터뷰 안내,
그리고 캐나다 도착 후 캐나다 내 법인 유지를
위한 세금 관련 상담 및 비자연장 등 모든
서포트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나다 주재원 비자 프로세스는 4~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7년 2월학기 캐나다 조기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진행이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워크퍼밋을 통한 자녀무상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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