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6일 저희 어머님께서 동네에 계모임에 참석하고 귀가하시던도중 동네아주머니가 운전하시던 차에합승 동네 조그만한 교량에서 운전미숙으로 떨어져 차량전복으로인해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제시한금액이 어머니 과실로인해 (안전벨트미착용10%,호의동승20% *총합계30%*) 대략 공제하고 남은 합의금액이 4800만원이라고하던데 이정도면 괜찮은것인지 상담요청합니다.
참고로 어머님께서 농사일을하고계시며, 여름에는 어촌마을로서 민박을 받아 생계를유지하고계십니다.현재 어머님 나이는 47년생 만60세이며
아버님께서는 한쪽눈이 실명하셔서 장애5급인상태이며 늙으신 노모를 모시고계신상태입니다.거의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상태이며
큰집으로서 명절,제사 모두 어머님께서 다 맡아하셨는데 어머님의 공백이 너무커 매우 안타깝습니다.죽도록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실로 너무슬픔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핸드폰 010-7900-619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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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교통사고로인한 사망사고
김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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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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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접사인이 두개골 파열이나 뇌 출혈 과다가 아닌 익사이므로 안전벨트 미착용 10%상계는 부당하며 호의 동승도 10% 정도가 적정합니다.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60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