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개인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한 인테리어회사와 계약을 하여 인테리어를 진행중인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더니 이제는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인테리어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하니 1)설계도면과 견적서상의 자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항의하였더니 사후에 상의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더니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2)저의 임대건물안에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철거해야할 샌드위치판넬위에 벽체를 세우려하여 항의하여 샌드이치 패널을 제거하게 하엿습니다. 더구나 3)천장이 낮아 천장높이를 높이도록 말이 되어 있었는데 천장의 높이라도 확인해보고 상의후에 공사를 진행하자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다시 항의하자 진료실쪽만 부분적으로 천장을 올려주더군요. 그리고4) 벽체와 천장은 락카(유성페인트)와 V.P로 도장하기로 해놓고는 결국은 벽과 천장 모두를 수성페인트로 칠하고서는 유성으로 칠하엿다는둥 수성페인트로 칠하고 유성페인트로 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더군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본 결과 그런 방법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많아 반드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이제 더 이상 그사람들에게 일을 맞기면 곤란할 것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다만 일을 맞아줄 사람도 없을 것같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업이 마냥 늦어 질 것같고 그렇다고 대화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것같아 고민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라 법으로서 해결을 해야될 것같은데요.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같고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1)아직 계약된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을 그만 두게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을 그만 두게 하면 비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등의 문제로 법의 도움을 받게되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