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8년부터 증권사의 계좌에서도 은행계좌처럼 수시로 입출금하거나 월급을 이체 받을 수 있고, 카드나 지로 대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증권·신탁업 등 증권 관련 금융업을 업종별로 구분해온 칸막이가 사라져 ‘금융투자회사’로 단일화되면서 은행에 맞먹는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범위도 크게 확대돼 날씨·재해 등과 연계된 신종 파생상품과 같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들이 일상 생활에 깊숙히 보급되고 외국의 첨단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도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또 보험설계사처럼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판매 권유자’ 제도가 도입돼 직접 금융사 객장에 가지 않고도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는 원금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신탁업법 등 14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합친 이 법률은 연내에 제정 작업을 거쳐,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증권·투신 등으로 나뉘어진 업종 구분을 금융투자회사로 단일화하되 업무의 종류는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보관관리업 등 6개로 나뉜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들 업무 중 일부 또는 모두를 겸영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IB)처럼 국내에서도 증권거래에서 기업금융까지를 총괄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결제원의 결제 시스템에도 대행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투자회사 고객은 수시 입출금은 물론, 이체·송금·결제·환전 등 은행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밖에 투자 관련 규제들도 대폭 완화돼 증권·부동산 등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 펀드’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증권 관련 금융업을 은행·보험과 함께 금융시장의 3대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