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청구권
경매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강제집행시 우선매수청구는 공유자(지분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40조에 규정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것아다.
단, 공유자가 채무자인 다른 공유자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 140 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2. 채권자의 우선매수권
채권자는 단순 이해관계인일 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매수를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10조의 특별매각조건으로 이해관계인의 전원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의할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90조 각 호 소정의 자 중 당해 매각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다. 이때 법원에서 정한 최저낙찰가격 이하로는 합의를 할 수 없고 그 이상은 가능하다.
매각조건변경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매각조건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조건은 매각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부동산위의 담보권.용익권의 인수.소멸에 관한 매각조건등 이다.
매각조건의 변경의 효과는 법원의 매각조건변경결정이 있어야 발생한다.
그러나 최저매각가격 외에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같은 경매의 근본에 관한 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어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민사집행법 제 110 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3. 유체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우선매수청구권
배우자의 매수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경매목적이 부부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우성매수청구권 규정에 따라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유별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우선매수 대상을 제 190조에서 부부공유 유체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는 듯 하다. 배우자 우선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부부 일방의 재산은 부부별산제에 의하여 더 이상 채무자인 배우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그 채무자인 배우자의 다른 채무로 인하여 재경매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 206 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 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 140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첫댓글 .^^ 항상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