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서류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사인 경우와 발부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나 기타불상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호적법 제 87조 1항에 의거 )
☞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① 사망진단서 :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사망확인을 받을 경우
②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받을 병원 외부에서
임종한 후 확인을 받을 경우
| 구 분 | 품 명 | 용 도 | 비 고 |
| 장례식장 | ①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② 외인사,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사체검안서 1 ( 사고사시 검사필증 1부) | 입관용 |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
| 묘지. 장제장 | 상 동 |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 동사무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 검사필증(사고사. 기타 및 불상)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 정리용 | 1개월 이내 신고 |
| 기타 보럼 청구용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보험 청구용 | 필요시 |
☞ 사망신고
| 구 분 | 신고서류 | 발행처 | 비 고 |
사산아 (임신 16주 이상 | 사산증명서 2부 | 병원원무과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 화장증명서 2부 | 장제장 | 사설 납골시설 |
| 신생아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 2부 | 병원 원무과 | 장례식장 1부 . 장제장 1부 |
| 화장증명서 2부 | 장제장 | 사설 납골시설 |
| 노 환 | 1. 병원 입원 중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5부 | 병원 원무과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동사무소 2부. 국민건강보험공던 1부 |
2. 응급실에서 사망 ①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②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사필증 3부 | 병원원무과 및 검찰청 | 기타 및 불상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검사필증 | 병원원무과 및 검찰청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가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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