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교재 구 기본서 P273 보험사기 질문>
1. 비의료인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
=> 사기죄o
2. 비의료인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자동차 진료수가를 청구
=> 사기죄x
3. 비의료인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진료사실증명 발급 (실손의료비 지급)
=> 사기죄O
그냥 외워야 하나요? 어떤건 사기이고 어떤건 사기가 아닌데 예전 강의 들은 필기로는 국가에서 주는돈 vs 보험회사에서 주는돈 이라고 써있는데
오히려 P261 국가권력작용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으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슴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1 10:02
첫댓글 1번 판례 => 사기죄o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인만 청구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기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번 판례 => 사기죄x
(자동차 진료수가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인데, 다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는겁니다. 따라서 다친 사람이 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든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든 환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기망이 안된다고 봅니다.)
3번 판례 => 사기죄X (본문에 성립한다고 표시하셨는데 성립안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판례와 비슷하게 실손의료비 또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이고, 환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로 국가의 권력작용은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설명을 덧붙이자면, 국가의 직접적인 권력작용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 등)은 이를 통해 재산권을 얻는게 아니라 단지 국가의 권력작용을 피한 것에 불과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도 강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의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신것이지 국가의 직접적인 권력작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