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4_09x1T2fk
[앵커]넉 달 전 한 의대생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그런데 이 학생은,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등 의대 실습에 참여해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학생들 참관에 동의했던 임신부들은, 그 중에 '불법촬영' 피의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은 아주대학교 의대였습니다.누군가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학생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신고가 접수된 탈의실은 이곳 1층에 있는데, 이 건물은 의과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카메라에는, 의대생 6명의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수사 착수 한 달 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재학생 A 씨였습니다.그는 이후에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두 달 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3주 동안의 실습도 있었는데,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였습니다.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했습니다.[아주대 의대생/음성변조 : "산부인과는 사실 '수술과'라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습생들은) 거의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게 되거든요."]참관은 환자 동의 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아주대 측은, "피의자가 누군지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실제로 경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오선희/변호사 :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나 소속 학교·직장에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징계 등을 위해서 제한적 범위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지자 그제 서야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 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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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촬영’ 적발된 의대생, 임신부 실습 버젓이 참관
[앵커] 넉 달 전 한 의대생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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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에이씨케이가 약했나보네요.
의협이 이런 범죄자도 옹호하니까요. 예비범죄자 집단 ㅋㅋㅋ
의룡인 ㅋㅋㅋ
이런일들만 가득하니깐....최대집이 의료계의 성인으로 보이는구나
배제가 아니고 퇴학 시켜야지
그렇네요.ㅎ 언터처블인가…
의대생은 천룡인이시니까요....
첫댓글 비에이씨케이가 약했나보네요.
의협이 이런 범죄자도 옹호하니까요. 예비범죄자 집단 ㅋㅋㅋ
의룡인 ㅋㅋㅋ
이런일들만 가득하니깐....
최대집이 의료계의 성인으로 보이는구나
배제가 아니고 퇴학 시켜야지
그렇네요.ㅎ 언터처블인가…
의대생은 천룡인이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