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현회 칼럼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해당 조항은 이민자들만을 위한 제도'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박주영선수가 활용한 국외여행허가제도는 병역법시행령 제 149조에 의한 것이고요
허가에 대한 취소사유는 '제 14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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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역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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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는 조문인데..
박주영선수와 같은 해외체류자를 위해서 법률은 특별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경우, 귀국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법률은 박주영선수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대표에서 뛰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하고 있는겁니다.
그동안 편법이니, 법의 허술함을 이용했느니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이 조문과 같이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당시부터 박주영선수와 같은 경우를 정당한 경우로 인정한겁니다.
단지 '합법일 뿐'인 것과느 다릅니다. 법조문의 문언만 만족시켰을 뿐인 것이 아니라
법이 먼저 나서서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번에 박주영선수가 활용한 제도는 이민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조문이 문제된 대법원판결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유학생의 경우에 해당 조문을 활용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그동안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 조문으로 해외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구적 이민'만을 허용한다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느니 운운하는 조문들도 다 필요가 없죠
귀국은 불가능하되 병역만 안주는 그런 예외조항을 두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것도 단지 '편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유를 활용했을 뿐인데
배알이 꼴린 나머지 사실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 칼럼을 쓰다니요
어불성설입니다.
2222222 이 분 얘기가 맞는거 같은데
이민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목적이 꼭 하나인 법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김현회 칼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법이 오로지 '이민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전제한 뒤에 박주영을 이민자로 몰아갔다는겁니다. 이 법에는 다른 목적들을 추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겁니다. 저 예외 조항에 국가대표를 지칭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국가에서 국가대표를 우대하는 조항이 전혀 아닙니다. 저 예외규정의 대상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임원들입니다. 국위선양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조항입니다
살찐돼지 // 대한체육회 산하에 대한축구협회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팀 경기를 주관하고요.. 기본 상식인데.. -_-
그리고 저는 국위선양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 '대한축구협회'가 들어가니까.. 위 조문은 당연히 국가대표의 편의를 고려한 조문입니다.. 국위선양 여부와 관계없이요
첨언하자면.. 국위선양 근거는 최하등급 근거에요.. 거의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상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죠
이글 지금 칼럼에 텍스트 긁어서 붙이면 안되나요?
끝났네 끝났어!
굳 인정
법규정에.. 이민 준비중인 이에게는.. 대회 참가 기간은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대표 자격이 있다...? 지금 박주영이 법에 저촉되서 국가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되는 수단과 과정으로 연기를 또다시 했다는 의미로 욕을 먹고 있는겁니다. 막말로 박주영 욕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든말든 최강희가 박주영을 뽑으면 그만인 문제입니다. 즉, 법으로 박주영이 국대가 되는걸 막는 규정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님이 말씀하신 법으로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애초부터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거거든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예외규정을 이유로 들고서 이민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니요?? 님이 말하신 조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목적이 국외이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박주영은 이주하려는 의사가 단 1%라도 있나요? 박주영은 그저 병역연기 이 목적이 100%인겁니다. 때문에 박주영이 사용한 방법 자체가 결국 편법이라는 겁니다. 이주할 의사가 없는데 국외이주 하려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을 개인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한 거니까요.
지금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이 '이민자들만을 위한 법'인데.. 박주영은 이민목적이 없이 활용했기 때문에 편법이고.. 그래서 보기싫다.. 이런거 아닙니까?
근데 위 조문을 보시면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고요. 그들이 국가대표팀 경기를 주관합니다. 즉 위 조문을 통해서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대에서 뛰어도 국외여행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법이 박주영선수와 같은 경우에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는걸 막아주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박주영선수를 '정당한 경우'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법은 이민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박주영선수와 같은 경우가 생길것을 입법당시부터 '예측'했기에 위 조항이 생겼죠.. 하지만 입법자들은 박주영선수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 조문을 두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는것을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박주영선수가 사용한 시행령 149조에는 '이민'이라는 단어는 안나옵니다. '국외이주' '영주권' '체류자격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죠.. 특히 박주영선수가 활용한 '체류자격증'의 경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것이죠.. '국외이주'와 '이민'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김현회라는 어느 배알꼴린 칼럼니스트와
병무청 직원 1인의 무책임한 발언에서만 '이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법률 어디에도 '이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은 '이민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박주영은 편법을 쓴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은겁니다. 또는 낯설기 떄문이죠..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요..
국외이주와 이민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민은 영원히 그 나라 가서 사는걸 말하죠
하지만 국외이주는 '영구적 이주'와 '일시적 이주'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일시적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제 147조의 2 (국외여행허가 취소)' 같은 조문은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것도 아닌 사람에게 취소가능성을 열어줘서 뭣 합니까? 그냥 입국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취소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무슨 벌을 주거나 병역기간을 늘리거나 하는것도 아닙니다.
님 같은 경우가 바로 김현회 칼럼의 문젭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