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경 집(빌라)주차장이 만차여서 이중주차를 하게됐습니다.
다른차가 나갈수있게 N단으로 해놓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한통오더라구요.옆빌라에 사는데 차를 밀다가 다른차 번호판에 제 앞 범퍼를 긁었다고요.
내려가서보니 좀 많이 긁혀있어서 좋게좋게~보험처리해야 될거같네요.하고 알아보시고 연락달라고했는데...
몇시간뒤 전화오더니 제가 불법주차를 했으니 좀 과실이 있다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자는겁니다.
순간 짜증이 확~났지만..동네주민이라 범퍼도색하면 15만돈 나오니 10만원만 달라고했더니...본인이 생각했던금액보다 많다고.
알아보고 연락준다네요;;
이경우는 만약에 민사까지간다면 제과실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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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빡침이ㅠ
님은 벌금만 내면 되요 민사를가도
그럼 계속 짜증나게 시간끌면 그냥 벌금내버린다고하고 차량 복구시키라고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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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 제경우는 상대방차는 이상없고 제차를 밀다가 제3자차량 번호판에 긁힌경우에요ㅠ
@CommonS 넵~오늘까지 마무리안되면 그냥 차범퍼 교환하겠다고 말해야겠습니다.조언감사합니다^^